두 덤프트럭 차주가 공동 채용한 대체기사의 산재 적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2017구단10282
두 차주가 휴무일을 메울 기사 한 명을 공동 채용하고 월급을 절반씩 부담했다면,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에도 근로계약이 끊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가 상시근로자 수와 산재 적용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덤프트럭 차주가 휴무를 확보하려고 기사 한 명을 공동 채용하고 매월 고정급을 절반씩 냈다면, 기사가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에도 첫 차주와의 근로계약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날은 약정된 휴무일일 뿐 장기간 계속된 고용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는 ‘그날 누구 차를 몰았는가’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공동채용의 목적,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 고정 월급의 반분, 운행일수와 무관한 지급을 종합해 계속 고용을 인정했다.
이 글은 소규모 운송사업에서 여러 차주가 대체기사를 함께 쓸 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휴무일과 고용단절을 구분하는 법, 상시근로자 수 관련 산재 분쟁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설명한다.
판결 한눈에 보기
| 법원·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 |
|---|---|
| 사건 유형 | 덤프트럭 대체기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 핵심 질문 | 두 차주가 한 기사를 공동 채용해 각자의 휴무일에 번갈아 운전하게 한 경우 어느 차주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
| 법원의 답 | 공동 채용과 고정 월급 분담, 장기간 계속된 근로관계를 근거로 한 차주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날도 휴무일일 뿐 근로관계가 끊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재 적용을 인정했다. |
| 공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는 광주지방법원과 사건번호는 표시되지만 선고일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 글은 선고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사건은 어떤 구조였나
두 덤프트럭 차주는 제조업체 제품을 제철소까지 매일 운송해야 해 각자 쉬기 어려웠다. 두 사람은 휴무일을 확보하기 위해 한 기사를 공동으로 채용했고, 기사는 쉬는 차주의 덤프트럭을 번갈아 운전했다.
기사는 2005년부터 장기간 평균 주 4일 정도 일했고, 이른 아침 상차 후 약 17km 떨어진 납품처로 운송했다. 두 차주는 매월 190만 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명절수당도 나눠 지급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는 한 차주 명의로만 있었고 소득신고나 정교한 배차일지는 부족했다. 그러나 달력 표시와 월별 운행내역, 공동채용·급여 분담 진술로 실제 관계가 확인됐다.
2016년 기사는 덤프트럭 적재함 약 3.2m 높이에서 하역 준비를 위해 천막을 벗기다 추락해 사망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 차주의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라며 급여를 거절했지만,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실관계를 읽을 때는 결과만 떼어 보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차량의 종류나 계약서 제목 하나로 판단하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장소, 누가 차량과 비용을 지배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당사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 또는 부담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연결해 보았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현장이라도 이 연결고리가 달라지면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쟁점을 세 갈래로 나눠 읽기
공동으로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누구인가
여러 사업주가 함께 채용하고 각자의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받으며 임금을 공동 부담했다면 형식상 계약서 한 장의 명의만으로 사용자관계를 한쪽에 한정할 수 없다. 실제 채용 합의와 지휘·보수 관계를 본다.
공동사용자 또는 복수 사용자 관계의 정확한 법적 평가는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가 면접하고 업무를 정했으며 임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은 고용단절인가
법원은 공동채용 목적 자체가 두 차주의 휴무일 대체였고 고정급이 실제 운행일수와 무관하게 분담됐다는 점을 보았다. 다른 차량을 운전한 날은 첫 차주와 일하지 않기로 정한 휴무일이지 근로계약 종료와 재체결이 반복된 날이 아니었다.
일용관계처럼 보이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상용근로로 볼 수 있다. 계약 갱신, 급여 연속성, 복귀 예정성을 확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출근자 수와 같은가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은 매일 현장에 실제 나온 사람이 1명 미만이라는 뜻으로만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 수와 사업 운영형태를 본다.
휴무일, 유급·무급 휴일, 다른 차량 운전일을 기계적으로 빼면 계속 근로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세 쟁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증거는 겹친다. 배차표·전표·사고사진 같은 자료 하나가 계약관계와 실제 이행, 원인과 손해를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작성자가 불명확하거나 사후에 정리된 표는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생성 시각과 수정 이력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냈나
공동채용의 목적과 장기성을 인정했다
두 차주는 각각 쉬는 날을 만들기 위해 기사를 함께 채용했고, 관계는 2005년부터 2016년 사고까지 이어졌다. 이는 특정 하루의 일용 고용보다 계속적인 근로계약에 가까웠다.
채용 당시 회의·메시지·소개자 진술, 이후 동일한 업무와 보수 흐름을 모으면 서면계약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임금을 운행일수와 무관하게 반분했다
각 차주는 기사가 자기 차량을 몇 번 몰았는지에 비례해 일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월 고정액과 명절수당을 절반씩 부담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계속 사용자로 참여했다는 근거가 됐다.
계좌이체가 한 사람 명의로 이뤄져도 내부 정산으로 절반을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지급이면 영수증과 장부가 더 중요하다.
다른 차량 운전일을 휴무일로 보았다
기사가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 첫 차주와의 관계가 끊긴다면 임금도 자기 차량 운행일에 비례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은 그렇지 않았다. 법원은 그날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보았다.
휴무는 근로계약의 존속과 양립한다. 근무표에는 차량뿐 아니라 어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별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으로 판단했다
공동채용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됐으므로 사고 차량 차주도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적용 제외를 전제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현재 상시근로자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범위는 사고일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의 숫자를 현재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차량별 운전일이 번갈아도 공동채용·고정급 분담·장기 계속성이 있으면 고용은 끊어지지 않는다. 휴무일은 계약 종료일이 아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한 문장짜리 법칙을 외우는 데 있지 않다. 현장에서 쓰는 명칭과 법률상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고 뒤 붙인 설명보다 사고 전부터 누적된 운영 자료가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계약서, 정산, 차량기록, 작업지시와 사고자료를 서로 모순 없이 관리해야 한다.
이 판결을 과하게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
두 사업주가 단순히 필요할 때 같은 기사를 우연히 불러 각각 일당을 지급한 사건이라면 공동채용과 계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
서면계약이 한 명과만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았다. 실제 채용·지휘·보수 자료가 반대 결론을 만들 수 있다.
적재함 추락의 업무상 재해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지급의 핵심 이유가 적용 제외 여부였다.
선고일과 후속심 정보가 공개 화면에 충분히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말고 별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공개 판결문의 사실과 결론을 설명하는 자료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일 적용 법령, 보험 약관, 계약관계, 청구 시효와 후속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인용하기 전 주장하려는 쟁점이 판결의 주된 판단 대상이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 확보할 증거: 무엇을 왜 남길까
| 자료 | 확인할 내용 | 실무상 의미 |
|---|---|---|
| 공동채용 합의 | 면접자, 소개자, 채용목적을 확인 | 복수 사업주의 사용자 참여를 보여 준다. |
| 근로계약서 | 계약 명의와 실제 당사자를 비교 | 서면과 운영 불일치를 설명한다. |
| 급여·명절수당 장부 | 각 차주의 분담액과 지급주기를 확인 | 고정급과 계속 고용을 입증한다. |
| 운행 달력·배차표 | 차량별 근무일과 휴무일을 복원 | 고용단절이 아닌 교대 구조를 보여 준다. |
| 통장·현금 영수증 | 실제 지급자와 내부 정산을 확인 | 진술만 있는 급여관계를 보강한다. |
| 장기 근무자료 | 최초 채용부터 사고일까지의 연속성을 확인 | 일용이 아닌 상용관계를 판단한다. |
| 작업지시 기록 | 상차·운송·하역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 | 사용자와 업무관련성을 특정한다. |
| 사고현장 자료 | 적재함 높이, 천막 작업, 안전설비를 확인 | 재해 경위와 예방조치를 기록한다. |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출처와 시간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을 보존하고 누가 언제 생성·전송·수정했는지 메모하며, 사진은 전체 위치와 세부 상태가 함께 보이도록 촬영한다. 상대방 문서에는 임의로 덧쓰지 말고 별도 사본에 의견을 표시한다.
공동 고용에서는 한 장의 근무표에 ‘운전 차량’, ‘급여 부담자’, ‘업무지시자’, ‘휴무 사용자’를 각각 다른 칸으로 기록하자. 차량번호만 적으면 사용자관계가 사라진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 순서
- 공동채용 경위와 각 사업주의 합의를 당사자별로 기록한다.
- 월급·수당 분담과 실제 이체 내역을 같은 표에 놓는다.
- 차량별 운전일과 근로계약 존속기간을 구분해 표시한다.
- 휴무일에도 고용이 계속됐음을 보이는 복귀·정기지급 자료를 모은다.
- 사고 작업이 어느 사업주의 운송업무에 속했는지 확인한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사고일 법령으로 검토한다.
- 공단 처분서가 공동채용과 계속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 향후에는 복수 사용자, 지휘, 급여, 산재보험 신고 책임을 서면화한다.
초기 진술은 기억이 선명할 때 사실 위주로 적되 책임이나 법적 지위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받고 어떤 차량으로 무엇을 했으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다’는 방식이 검증 가능하다. 새 자료가 발견되면 최초 기록을 지우지 말고 추가 기록으로 연결한다.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매번 다른 차주가 일당을 따로 지급한 경우
공동채용보다 독립적인 일용 고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 계속성과 복귀 예정이 있었는지 추가로 본다.
한 차주만 채용·해고권을 가진 경우
다른 차주는 단순히 운전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지 사용자로 참여했는지 달라질 수 있다.
월급이 차량 운전일수에 정확히 비례한 경우
고정적 공동 고용 근거가 약해지고 각 차량별 별도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기사가 독립 사업자로 대체자를 보낸 경우
근로자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장비·비용·대체·손익을 새로 검토한다.
이 판결의 고유한 비교축은 ‘누구 차를 몰았는가’보다 ‘누가 함께 채용했고 고정급을 부담했으며 관계가 계속됐는가’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사고 당일 차량 소유자만 유일한 사용자라는 오해
- 다른 차주의 차량을 몬 날마다 고용이 끝난다는 오해
- 서면계약서 명의가 없으면 사용자일 수 없다는 오해
- 상시근로자 수는 사고 당일 출근자 수라는 오해
판결은 구체적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결론만 가져와 현재 현장에 대입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친다. ‘우리 현장에도 같은 사실이 있는가’, ‘반대 사실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입증할 동시 작성 자료가 있는가’를 순서대로 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차주가 기사 한 명을 나눠 쓰면 둘 다 사용자인가요?
공동채용, 지휘, 임금부담과 계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판결은 그 실질을 인정했다.
다른 차를 몬 날에도 근로계약이 계속되나요?
고정급 공동 부담과 교대 목적이 있다면 그날은 휴무일일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줬으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장부, 영수증, 내부 정산, 달력, 일관된 진술로 보완할 수 있지만 원본 기록이 있을수록 좋다.
사고 당일 1명만 일했으면 적용 제외인가요?
실제 출근자 수가 아니라 사용 근로자의 상시성을 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도 같은 1명 기준인가요?
적용 제외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일 현행법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채용 관계도를 만드는 방법
사람과 차량을 분리해 그린다. 기사 한 명이 A차량과 B차량을 번갈아 운전해도 채용자, 임금 부담자, 지휘자, 보험신고 주체가 각각 누구인지 선으로 표시하면 사용자관계가 보인다.
사고 당일 누구 차량을 몰았는지는 업무관련성에 중요하지만 장기간 고용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다. 월급이 두 차주에게서 계속 나왔고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다른 차량 운전일은 휴무일일 수 있다.
| 검토축 | 확인할 사실 | 정리 원칙 |
|---|---|---|
| 채용 | 누가 면접·합의했는지 | 서면 명의 밖의 실질을 본다. |
| 임금 | 고정액 분담인지 일당인지 | 계속고용을 판단한다. |
| 운행 | 어느 차량을 언제 몰았는지 | 업무 귀속을 특정한다. |
| 휴무 | 고용종료인지 근로면제인지 | 복귀 예정성을 확인한다. |
| 상시성 | 관계가 얼마나 계속됐는지 | 당일 출근자와 구별한다. |
관찰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한다
‘A와 B가 2005년 공동 면접, 월 190만 원을 각 95만 원 부담, A 휴무일에는 A차량 운전, B차량 운전일에도 A와의 월급 관계 지속’처럼 채용·운행·지급을 한 흐름으로 적는다.
작성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원본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을 쓰고, 그 옆에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을 표시한 다음, 마지막 열에만 법적 의미를 적는다. 이렇게 하면 한 문장 안에 사실과 추정이 섞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숫자와 시각은 원본에서 그대로 옮기고, 정확하지 않은 값은 범위 또는 미확인으로 표시한다.
반대 가설로 한 번 더 검토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만 증명하려 하지 말고 정반대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도 찾아야 한다. 반대 자료가 있다면 왜 신빙성이 낮은지 또는 어떤 다른 사실과 조화되는지 설명한다. 불리한 기록을 빼면 상대방이 나중에 제출했을 때 전체 주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판결의 문구를 인용할 때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체적 이유 중 어디에서 나온 문장인지 표시하고, 이 사건과 다른 사실을 함께 적는다. 같은 법률용어라도 적용 제도와 시점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령을 확인한 뒤 사용한다.
전문가에게 넘길 자료 묶음
- 1쪽 사건요약: 날짜, 장소, 차량, 당사자, 핵심 질문과 현재 절차
- 시간순 사실표: 사고 또는 계약 전부터 분쟁 통지까지의 주요 사건
- 원본 증거목록: 파일명, 작성자, 생성일, 보관 위치와 사본 여부
- 금액표: 청구액, 지급액, 비용, 보험금과 중복 가능 항목
- 질문목록: 확인이 필요한 현행 법령, 시효, 관할과 후속심
이 다섯 묶음을 준비하면 상담이나 보험·공단 대응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시간을 줄이고, 빠진 사실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판결 결론을 자기 사건에 억지로 맞추는 대신 사실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분쟁 전에 운영기록으로 예방하기
판례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가르는 자료지만, 현장에서는 사고 전 기록이 가장 값싸고 정확한 예방수단이다. 다음 항목은 법적 결론을 미리 정하려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을 투명하게 남기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1. 공동채용 계약에 사용자별 지휘·급여·보험 책임을 적는다.
담당자, 확인 시각, 원본 자료와 예외 승인자를 함께 기록한다. 체크 표시만 남기지 말고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정상 복귀 시점을 덧붙인다. 기록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바로잡거나 계약을 수정해 둘 사이의 모순을 줄여야 한다.
2. 근무표에 차량과 사용자, 휴무를 다른 칸으로 구분한다.
담당자, 확인 시각, 원본 자료와 예외 승인자를 함께 기록한다. 체크 표시만 남기지 말고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정상 복귀 시점을 덧붙인다. 기록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바로잡거나 계약을 수정해 둘 사이의 모순을 줄여야 한다.
3. 월급 분담은 현금보다 추적 가능한 정기 이체로 남긴다.
담당자, 확인 시각, 원본 자료와 예외 승인자를 함께 기록한다. 체크 표시만 남기지 말고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정상 복귀 시점을 덧붙인다. 기록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바로잡거나 계약을 수정해 둘 사이의 모순을 줄여야 한다.
4. 대체기사의 적재함·천막 작업을 포함한 안전절차를 교육한다.
담당자, 확인 시각, 원본 자료와 예외 승인자를 함께 기록한다. 체크 표시만 남기지 말고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정상 복귀 시점을 덧붙인다. 기록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바로잡거나 계약을 수정해 둘 사이의 모순을 줄여야 한다.
5. 상시근로자 산정과 보험신고를 매년 실제 운영에 맞게 확인한다.
담당자, 확인 시각, 원본 자료와 예외 승인자를 함께 기록한다. 체크 표시만 남기지 말고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정상 복귀 시점을 덧붙인다. 기록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운영을 바로잡거나 계약을 수정해 둘 사이의 모순을 줄여야 한다.
월 1회 표본 점검으로 기록이 실제 운행과 맞는지 확인하고, 사고·고장·민원처럼 예외가 생긴 날의 자료는 일반 보존기간보다 길게 보관한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접근권한을 제한하되,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않는다.
관리표의 목적은 책임을 기사나 회사 한쪽에 떠넘기는 데 있지 않다. 역할과 비용, 지시와 이행, 차량 상태를 같은 시간축에 남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있다.
원문 확인과 기준일
판결의 주문과 이유는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를 재구성했으며, 익명 처리되거나 생략된 세부 정보는 추정하지 않았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판례와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현재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