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가용 화물차를 돈 받고 빌려주면 유상 화물운송까지 입증해야 할까
대법원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차를 대가를 받고 임대한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며, 빌린 사람이 그 차로 다시 유상 화물운송을 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8도6693은 2008년 개정 전 법률을 해석한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법령의 문언·예외 허가·대가의 실질·차량 용도를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동을 켠 채 정차한 트럭에서 적재 케이지가 넘어지면 교통사고일까
광주지방법원은 트럭이 약 10m 이동한 직후 시동이 켜져 있고 운전자가 좌석에 남아 상차 전 최종 정차 과정에 있던 중 경사진 지면 때문에 적재 케이지가 넘어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량이 멈췄다는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동 종료부터 문 개방·하차·시동 종료·상차 개시까지의 연속성과 공제 가입 및 공소제기 제한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화물차로 건별 배송료를 받은 가구 배송기사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일까
서울고등법원은 배송목록을 받고 매일 아침 작업을 준비했더라도 기사들이 경로와 물량을 바꿀 수 있고 대체 수행이 가능하며 자기 계산으로 화물차와 운행비용을 부담한 사정 등을 종합해 가구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장시간 작업과 졸음운전의 업무관련성은 근로자 지위가 전제되지 않아 본격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장소 통제와 지휘감독, 보수 구조, 비용·손익 부담을 실제 자료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중 카고트럭 충돌 직후 사망했지만 사인이 미상이면 업무상 재해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중 카고트럭을 운전하다 충돌 직후 사망했더라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충돌 외상과 업무상 과로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업무와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먼저였는지 운전자의 급성 건강 이상이 먼저였는지를 가를 부검·응급기록·현장흔적·차량점검·업무부담 자료를 초기부터 함께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맥주공장서 공병 운반과 생산보조를 함께 했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이 맥주 제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업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고,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과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반·상하차 업무와 생산보조 업무가 한 사업장에 섞여 있다면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 등 객관적 비중으로 주된 사업을 가려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잘못된 분류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한 판결입니다.
회사 소유 11.5톤 택배트럭 기사, 위수탁 약정이어도 근로자일까
회사 소유 11.5톤 트럭과 운행비를 제공받아 정해진 시간·노선으로 택배를 운송하고 물량과 무관한 월 고정액을 받았다면 위수탁 형식, 사업소득 처리와 예외적인 대체기사 사용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단4402 판결은 계약 명칭보다 차량 지배, 비용 부담, 배차·시간과 보수의 실제 모습을 우선했습니다.
형과 카고크레인 일을 하며 월 400만원을 받은 동생, 산재 근로자일까
매월 4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더라도 자기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를 두고 형과 고객 수입·비용을 정산하며 손익을 함께 부담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887 판결이 급여처럼 보이는 입금보다 장비·인력·양방향 자금 흐름과 실제 지휘관계를 중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넘으면 곧 일시정지 위반일까
대법원은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만으로 좌회전 차량에 일시정지·선 뒤 대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의무를 발생시키는 신호·표지·법정 상황과 이미 생긴 의무의 정지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구분하고, 특별한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까지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수황화나트륨 탱크로리 사망, 유독물질 지정 전에도 산재 특례가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은 사고·처분 당시 수황화나트륨이 유독물질 고시에 없었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의 포괄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해 당시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산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록,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성, 실제 운송업무와 노출 증거를 서로 다른 층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가사다리차 부착장치 작업 중 추락은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일까
대법원은 장시간 정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와 적재함만 사용하던 중 발생한 추락을 문제 된 운전자상해보험 특약의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넓은 ‘운행’과 좁은 ‘운전’을 구별하고, 서로 다른 보험증권·약관·보험료 자료를 계약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2.5톤 수동 카고 10만·44만km, 클러치·변속을 열간 재점검하는 법
2.5톤 수동 카고는 주행거리 숫자로 클러치 상태를 추정하지 말고 같은 운전자가 냉간 출발, 저단·고단 변속, 경사 정지, 충분한 주행 뒤 재출발을 같은 순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저상 10만km와 고상 44만km 두 대의 적재 구조까지 반영한 열간 시운전 기록표입니다.
3.5톤 냉동윙·4.5톤 8.5m·25톤 상승윙, 계약 적재조건을 차량급으로 바꾸는 법
윙바디 운송계약은 ‘몇 톤 차량’보다 온도, 팔레트·중량·높이, 도크와 파워게이트, 윙 전개공간, 상하차 시간을 먼저 적어야 맞는 차량급이 보입니다. 3.5톤 냉동윙, 8.5m 4.5톤 후축, 1.7m 상승 25톤의 확인 구성을 계약 입력표와 견적 중단선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