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8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진개덤프·밀판식·압착식 진개차, 처리장 하역과 잔류물 확인 순서
진개차 하역은 후문을 열고 배출하는 한 동작이 아니라 처리장 진입 통제, 장비별 배출, 잔류물 확인, 잠금 복구와 출차 세척까지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2.5톤 진개덤프와 5톤 밀판·압착식 세 대로 방식별 표준 순서를 구성합니다.
1톤 활어차 오토·수동 배차, 산소 중단과 수온 상승 인수인계법
활어차 교대 인계는 차량 키와 배송지만 넘기는 일이 아니라 수조별 적재, 산소·펌프 전원, 수온 변화와 이상 대응 시간을 함께 넘기는 절차입니다. 저주행 오토와 15만km 오토, 올정비 수동 매물을 기준으로 출차·운행·도착 기록표를 구성합니다.
2.5톤·5톤 익스탑 누수와 파워게이트, 열간 재점검 순서
익스탑은 마른 날 외관만 보고 인수하기보다 지붕 이음부·도어·바닥의 물길과 파워게이트 유압을 반복 작동 전후로 비교해야 합니다. 7m·2.5m 5톤 탑과 정비 이력이 안내된 2.5톤 파워게이트 두 대를 같은 점검표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4m 하독스 6T와 4.8m 9T 롱덤프, 상차 장비 동선에 맞추는 법
롱덤프는 적재함이 길고 강판이 두껍다는 이유만으로 상차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4m 하독스 6T와 4.8m 9T 보강 적재함을 로더·굴삭기의 접근 위치, 버킷 투입점, 축하중 확인과 덤핑 공간에 맞추는 현장 절차를 정리합니다.
1톤 고소작업차 저상 스카이와 동해1200, 공구 전원·비상조작을 확인하는 법
고소작업차는 작업 높이보다 현장에서 동시에 쓸 전동·공압 공구와 비상 복귀 수단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아톰200N-4와 동해1200 세 대의 확인된 구성을 바탕으로 전원 부하, 조작계, 아웃트리거와 비상하강을 실제 순서로 시험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입차 기사가 과적 운행하면 형사책임은 차주와 지입회사 중 누구에게 갈까
지입차주가 운전자를 직접 고용했어도 당시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상 대외적 사용자 지위는 지입회사에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2009도5302 판결은 차주를 회사의 대리인·사용인으로 보고 별도의 사용자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았지만, 현행법 적용은 사고일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입차 운전자의 과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지입회사도 책임진 이유
지입차주가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수익을 가져가도 대외적으로 차량은 지입회사 명의와 사업조직 아래 운행됩니다. 95다34255 판결은 직접 고용·일상 감독이 없더라도 지입회사가 객관적으로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사용자 지위에 있어 제3자 손해에 책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인정된 기준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고 운전자 과실이 섞였어도 적재함을 화물 적재라는 고유 용법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다86454 판결은 적재함 문짝 고리와 추락의 인과관계, 비정규 승차장소 면책의 문언을 구분했습니다.
하루 265km 소파 배송·상하차 뒤 뇌간출혈, 과로 산재가 부정된 증거 기준
장거리 운전과 중량 소파 배송은 부담요인이지만,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구합17374 판결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12주 평균시간, 2인 1조 작업, 발병 직전 증가 여부와 고혈압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류 배송 중 뇌출혈, 장시간 운전과 돌발상황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은 이유
힘든 주류 배송과 운행 중 돌발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뇌출혈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014구합1721 판결은 발병 직전 업무량 변화의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사고 전부터 확인된 악성고혈압이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석탄 화물차 운전기사의 폐암,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장기간 석탄을 운송했다는 직업력만으로 폐암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확인된 근무기간, 갱내·갱외 작업위치, 분진·디젤배출물 노출강도, 진폐 소견과 장기 흡연력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야간 배송기사의 일비·만근수당, 산재 평균임금에 포함된 이유
‘일비’나 ‘만근수당’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지급조건이 중요합니다. 2013구단56204 판결은 야간기사에게 출근일마다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을 실비가 아닌 야간·주말 근로의 대가로 보고, 만근 장려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