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넘으면 곧 일시정지 위반일까
대법원은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만으로 좌회전 차량에 일시정지·선 뒤 대기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의무를 발생시키는 신호·표지·법정 상황과 이미 생긴 의무의 정지 위치를 표시하는 선을 구분하고, 특별한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까지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에 흰 정지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을 넘은 좌회전 차량에 곧바로 일시정지 위반이나 사고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지선은 신호·법령·안전표지 등으로 정지의무가 이미 생긴 경우 멈출 위치를 가리키는 표시이고, 일시정지 자체를 명령하는 표시와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빗길·곡선도로·빈번한 통행이라는 일반적 위험만으로 상대 차량의 차선이탈까지 예상해 정지선 뒤에서 기다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지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근거로 정지의무가 발생했는지, 다음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멈춰야 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현장만의 구체적 위험을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5톤 화물차의 빗길 과속·주시·조향 잘못까지 없앤 판결도 아닙니다. 파기 대상은 승합차가 횡단보도 앞 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운전자와 보험자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고 장면을 먼저 그리기
| 참여자 | 진행·대기 상태 | 충돌과 피해 |
|---|---|---|
| 5톤 화물차 | 언양 방면에서 두서 방면으로 시속 40km 이상 진행 | 승합차와 충돌한 뒤 오른쪽 논두렁으로 미끄러짐 |
| 승합차 | 두서 방면에서 반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서 약간 왼쪽으로 튼 채 대기 | 좌측 앞부분이 화물차 좌측 앞부분과 충돌 |
| 보행자 | 교차로 주변 갓길을 걷던 중 | 미끄러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 |
두 차량만의 충돌 위치를 보면 사건의 전체 인과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 충돌 뒤 5톤 화물차가 미끄러져 보행자를 충격한 2차 진행까지 하나의 시간축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승합차의 대기 위치가 사고에 기여했는지, 화물차의 속도·주시·조향이 보행자 사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각각 확인한 뒤 연결해야 합니다.
사건 메타데이터와 주문
| 항목 | 확인 내용 |
|---|---|
| 사건명 | 손해배상(자) |
| 법원·선고일 | 대법원 2000. 2. 25. |
| 사건번호 | 99다31704 |
| 원심 | 부산고등법원 1999. 5. 14. 선고 98나6275 |
| 원고 | 사망한 보행자의 상속인 5명 |
| 상고 쟁점의 피고 | 승합차 쪽 보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
| 원심공동피고 | 5톤 화물차 쪽 공제관계에 있는 화물차운송사업 공제조직 |
| 주문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
| 공식 판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99다31704 판결 |
자료의 층위: 날짜·시각·장소, 차량 종류와 진행방향, 속도, 충돌 부위, 보행자 피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현대 현장의 영상·운행기록 보전법과 역할별 점검은 이 판결의 증명 문제를 현재 실무에 맞춰 확장한 편집적 추론입니다.
검증된 사실 타임라인
| 시각·단계 | 사실관계 | 판단에 필요한 질문 |
|---|---|---|
| 1997. 4. 5. 12:15경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반구대 입구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움 | 당시 실제 교통정리와 도로·기상 상태는 무엇인가 |
| 화물차 접근 | 운송회사 소유 5톤 화물차가 언양 쪽에서 두서 쪽으로 시속 40km 이상 진행 | 제한속도, 안전속도, 제동·조향 가능거리는 얼마인가 |
| 승합차 좌회전 준비 | 두서 쪽에서 반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 | 그 선이 어떤 정지의무와 연결된 표시인가 |
| 승합차 대기 | 차체를 약간 왼쪽으로 튼 상태로 교차로 안에서 기다림 | 우선차량 진로를 실제 방해했는지, 정확한 점유 범위는 어디인가 |
| 화물차 발견 지연 | 화물차 운전자가 승합차를 늦게 발견하고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함 | 전방주시·감속·조향 잘못이 충돌에 미친 정도 |
| 첫 충돌 | 화물차 좌측 앞과 승합차 좌측 앞이 충돌 | 차량별 진행각도와 충돌 전 위치 |
| 두 번째 진행 | 화물차가 오른쪽 논두렁으로 미끄러짐 | 빗길 마찰, 충돌 충격과 운전자 조작의 영향 |
| 보행자 충격 | 갓길 보행자를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 장파열 등으로 현장 사망 | 보행자 위치와 각 과실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
도로 환경에서 확인된 범위
판결문은 화물차 진행방향에서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고 평소 좌회전 차량이 많았다고 적었습니다. 원심은 통행이 빈번하고 빗길인 데다 곡선이어서 승합차가 반대편 차량의 차선이탈까지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일반 사정만으로 정지선 뒤 대기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차로 폭, 선과 교차로 사이 거리, 당시 교통량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추가 수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의 갈림
| 판단 항목 | 원심 | 대법원 |
|---|---|---|
| 5톤 화물차 과실 | 빗길 과속, 전방주시와 조향 잘못 인정 | 이 상고 쟁점에서 그 과실을 부정하지 않음 |
| 승합차 정지선 통과 | 선 뒤에서 대기하지 않은 과실 인정 | 정지선 자체는 일시정지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 |
| 빗길·곡선·통행 빈번 | 반대 차량의 차선이탈을 예상할 근거로 봄 |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
| 특별사정 심리 | 구체적·현실적 필요를 별도로 밝히지 않음 |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이 있는지 심리해야 함 |
| 보험자 책임 | 두 차량 관련 보험·공제자의 연대책임 인정 | 승합차 쪽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법적 쟁점 1: 정지선과 일시정지 표시는 기능이 다르다
판결 당시 도로교통법 체계에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량은 서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 제27조의2가 정한 일시정지 장소가 아닌 한 무조건 바퀴를 완전히 멈출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통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선은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선이 법령·신호·지시 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경우 멈출 지점을 가리키는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일시정지를 명령하는 별도의 노면표지나 규제표지와 달리, 선이 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정지의무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와 교차로 통행을 구분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보호의무가 발생했다면 정지선은 멈출 위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두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용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좌회전 방법 위반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 2: 일시정지는 시간과 지점까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시 법상 일시정지의 기본 의미를 차의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별규정이 없다면 교통상황에 따라 정지시간과 정지지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장소가 별도 일시정지 대상이었다고 가정해도, 교차로에서의 차량 통행 문제 때문에 반드시 횡단보도용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결론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정지했는가’와 ‘어디에서 정지했어야 하는가’를 다른 증명항목으로 만듭니다. 차량이 잠시 멈춘 영상만으로 법정 의무 이행을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선을 넘었다는 사진만으로 일시정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쟁점 3: 일반 위험과 구체적 예견 가능성
비가 내리고 도로가 굽었으며 차량 통행이 많다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에게 감속과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좌회전 운전자가 반대편 화물차가 자기 차선을 벗어나 올 것까지 예상해 횡단보도 앞 선 뒤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결론이 나오려면 정지선 뒤 대기가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승합차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사정이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에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편집적 관점에서는 사고 직전 상대차의 비정상 궤적이 충분한 시간 보였는지, 같은 지점에 반복 차선이탈이 있었는지, 별도 현장 경고가 있었는지 같은 자료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 잘못된 확대 | 판결의 실제 범위 |
|---|---|
| 정지선은 법적 의미가 없다 | 별도 정지의무가 있을 때 멈출 지점을 표시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 |
|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멈출 필요가 없다 | 당시 법정 일시정지 장소·안전표지·교통상황과 서행·양보 의무를 따로 봐야 함 |
| 좌회전 차량은 아무 과실이 없다 | 정지선 통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다른 통행과실 가능성은 남음 |
| 5톤 화물차 책임도 사라졌다 | 화물차의 빗길 과속·전방주시·조향 잘못을 부정하지 않음 |
| 최종 과실비율이 확정되었다 |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므로 후속 결과를 공개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
| 현재 표지번호도 판결과 같다 | 1997년 사고 당시 조문·표지 체계를 해석했으므로 현행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
사고 직후 보전 절차: 움직이기 전에 순서를 고정한다
| 시간대 | 우선 행동 | 기록 포인트 |
|---|---|---|
| 구조 직후 | 인명구조와 추가 충돌 방지 뒤 차량·파편의 원위치를 표시 | 구조 전후 이동 구분, 최초 목격자, 신고·도착시각 |
| 현장 정리 전 | 교차로 전경을 네 방향에서 촬영하고 신호·표지·정지선·횡단보도를 한 화면에 담음 | 표시 종류, 마모, 재도색 흔적, 선과 교차로 거리 |
| 차량 견인 전 | 차량별 최종 위치, 바퀴 방향, 충돌부위, 타이어·미끄럼흔을 측량 | 기준점 좌표, 차체 각도, 첫 충돌과 2차 진행 경로 |
| 당일 | 강우·노면·시야와 목격자별 관찰 위치를 기록 | 기상자료, 배수, 조명, 가려진 시야, 진술 원문 |
| 자료 소실 전 | 현대 사건이라면 영상·운행기록·위치자료를 원본 형식으로 확보 | 기기 시각오차, 해시·복사이력, 녹화 전후 구간 |
| 초기 감정 | 속도·제동·조향과 충돌 뒤 보행자 충격을 하나의 모형으로 분석 | 차량중량, 마찰계수, 손상 대응점, 회피 가능성 |
| 법률 검토 전 | 사고일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시설대장을 고정 | 당시 조문, 표지 설치 근거, 변경·재도색 이력 |
증거표: 선 하나가 아니라 의무 발생 구조를 입증한다
| 증거 | 확인할 세부사항 | 연결되는 쟁점 |
|---|---|---|
| 교통시설대장 | 신호기 작동, 일시정지 표지, 정지선·횡단보도 설치 목적과 날짜 | 정지의무가 별도로 발생했는가 |
| 현장측량 | 차로 폭, 곡률, 시야거리, 선에서 교차로까지 거리 | 서행·진입·대기 위치의 상당성 |
| 기상·노면 | 강우량, 배수, 노면 마찰, 제한속도 | 5톤 화물차의 안전속도와 제동 가능성 |
| 차량 손상 | 양 차량 좌측 앞 손상, 화물차 우측 적재함의 보행자 충격 흔적 | 첫 충돌과 2차 피해의 순서 |
| 흔적·최종위치 | 제동·미끄럼흔, 논두렁 진입, 파편 분포 | 속도·조향과 인과관계 |
| 운전자 인식 | 상대차를 언제 보았고 어떤 회피를 했는지 | 구체적 위험을 알 수 있었는가 |
| 과거 위험자료 | 동종 사고, 민원, 현장 경고, 반복 차선이탈 | 특별한 현실적 필요의 예견 가능성 |
| 보험·공제 자료 | 차량별 운행자, 보험·공제 계약, 청구 범위 | 각 책임주체와 보상관계 분리 |
역할별 체크리스트
두 차량 운전자
정지선을 보았다는 사실만 적지 말고 함께 있던 신호·표지,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차량, 시야와 자신의 실제 정지 위치를 기록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속도·감속·최초 발견·조향 순서를, 좌회전 운전자는 진입 속도·대기 위치·상대차 궤적을 독립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경찰·사고조사자
현장 약도에서 정지선과 일시정지 표지를 같은 기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첫 충돌 위치와 보행자 충격 위치를 따로 측량하고, 화물차가 충돌 뒤 왜 오른쪽으로 미끄러졌는지 분석합니다. 법규 위반 결론을 먼저 정한 뒤 선의 기능을 맞추지 말고 사고일의 설치근거를 확인합니다.
도로관리자
표시의 설치 목적, 준공·재도색 날짜, 사고 당시 마모와 시인성, 신호기·안전표지의 변경 이력을 보전합니다. 교차로 구조상 반복 위험이 있었다면 사고·민원·개선검토 기록을 함께 제시해야 운전자가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과 도로환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공제 담당자
두 차량의 과실을 한 비율표에 바로 넣기 전에 의무 발생근거를 나눕니다. 승합차의 정지선 통과, 화물차의 과속·주시·조향, 첫 충돌 뒤 보행자 피해의 인과를 각각 평가합니다. 파기환송 판결을 승합차 무과실 확정으로 읽지 말고 남은 특별사정 심리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정지선 과실을 판단하는 네 개의 문
| 검토 순서 | 통과해야 할 질문 | 필요한 사실 |
|---|---|---|
| 첫째, 표시 식별 | 현장의 선은 횡단보도용 정지선인가, 일시정지를 명령하는 별도 표시와 함께 있었나 | 시설대장, 사고일 사진, 노면표지·규제표지의 정확한 형태 |
| 둘째, 의무 발생 | 신호·보행자·안전표지·교차로 상태 때문에 법적 정지의무가 있었나 | 신호 작동, 보행자 위치, 좌우 시야, 교통량, 당시 법령 |
| 셋째, 통행방법 | 정지 여부와 별개로 서행하고 우선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나 | 진입속도, 대기 위치, 상대차와의 거리·시간 |
| 넷째, 사고 인과 | 선을 넘은 위치가 첫 충돌과 보행자 사망을 실제로 늘렸나 | 가상 대기위치 비교, 충돌 재구성, 회피 가능성 |
앞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뒤의 결론으로 가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곧 법규 위반과 손해원인이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지선 자체가 독립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행·양보·주시와 인과관계 조사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네 단계는 승합차와 화물차 각각에 대해 별도로 작성한 뒤 마지막에 결합합니다.
두 번의 충격을 수치로 복원할 항목
| 재구성 항목 | 확인할 값·자료 | 설명할 수 있는 것 |
|---|---|---|
| 화물차 접근속도 | 충돌 전 속도, 제한속도, 감속 시작점, 차량 총중량 | 빗길에서의 발견·제동 여유 |
| 노면과 곡선 | 마찰계수, 배수, 도로 곡률·횡단경사, 시야거리 | 조향 실패와 오른쪽 미끄러짐의 가능 경로 |
| 승합차 위치 | 정지선 통과거리, 교차로 점유폭, 차체 각도, 정지시간 | 우선차량 진로방해와 회피 공간 |
| 첫 충돌 | 양 차량 좌측 앞 대응 손상, 파편, 회전·이동 방향 | 충돌각과 각 차량의 실제 진행상태 |
| 두 번째 진행 | 화물차 미끄럼흔, 논두렁 진입각, 운전자 추가조작 | 첫 충돌 뒤 보행자 방향으로 이동한 원인 |
| 보행자 피해 | 보행 위치, 화물차 우측 적재함 접촉흔, 충격 뒤 위치 | 각 운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 반사실 비교 | 승합차가 선 뒤에 있었다면 예상되는 화물차 궤적 | 정지선 통과가 없었어도 피해가 생겼을지 평가 |
반사실 비교는 ‘뒤에 있었다면 무조건 안전했다’고 가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같은 화물차 속도와 노면조건을 놓고 승합차 위치만 바꾼 모형, 화물차가 적정 감속했다는 모형 등 여러 조건을 나눠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도 감정서에 표시해야 과실과 인과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특별사정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
상대차의 비정상 움직임이 사고 전에 오래 보인 경우
화물차가 이미 중앙 쪽으로 흔들리거나 제동 없이 곡선에 진입하는 모습이 충분한 시간 동안 보였다면, 승합차 운전자가 차선이탈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프레임 시각, 시야 가림, 두 차량 사이 거리로 실제 인지 가능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뒤 결과만 보고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역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지점의 반복 사고·경고가 있었던 경우
동일 방향 차량이 빗길마다 차선을 벗어난 기록, 도로관리자의 경고, 주민 민원과 운전자에게 전달된 안내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빗길보다 구체적인 위험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해당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전달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지선 뒤 대기가 오히려 시야를 막는 구조인 경우
선 뒤에서는 곡선도로의 차량이 보이지 않아 서행해 앞으로 나가야 좌우 확인이 가능한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의 설치 목적, 가시거리, 전진 정도와 우선차량 진로방해 여부를 함께 측량합니다. 판결이 정지지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이유를 현장 구조와 연결하되, 별도 정지명령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공제 분쟁 서류를 차량별로 분리하는 법
| 차량별 파일 | 넣을 자료 | 주의할 점 |
|---|---|---|
| 5톤 화물차 | 소유·운행 관계, 공제계약, 속도·주시·조향, 적재함 충격 자료 | 승합차 쪽 법리 파기와 화물차 과실을 함께 소멸시키지 않음 |
| 승합차 | 보험계약, 좌회전 경로, 대기 위치, 정지선·표지와 인식자료 | 정지선 통과 사실과 별도 통행과실을 분리 |
| 보행자 피해 | 보행 경로, 충격부위, 의료·사망자료, 상속관계 | 첫 충돌만 분석하고 2차 피해 인과를 생략하지 않음 |
| 공통 현장 | 시설대장, 기상·노면, 목격자, 감정과 현장측량 | 차량별 주장에 맞춰 같은 원자료를 다르게 잘라 쓰지 않음 |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은 1997년 사고와 당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조문 및 노면표지 체계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조문 번호, 일시정지 대상, 우회전·좌회전 규칙, 노면표지 번호와 과실비율 기준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만 보고 과거 판결의 표시번호를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판결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 자체의 효력과 특별사정 심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우선차량의 진로를 실제로 방해했는지, 서행했는지, 보행자가 있었는지, 별도 일시정지 표지가 있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빗길은 승합차의 차선이탈 예견의무를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각 운전자의 감속·주시의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언제나 일시정지 위반인가요?
이 판결의 답은 아닙니다. 정지선은 별도의 정지의무가 있을 때 멈출 위치를 가리키는 기능을 하므로, 신호·표지·보행자 보호·법정 정지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좌회전 차량은 멈출 의무가 전혀 없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판결 당시에도 법이 정한 좌우 확인 곤란·교통 빈번 장소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은 일시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서행과 우선차량 진로방해 금지 의무도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했다면 반드시 정지선 바로 앞이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특별규정이 없는 일시정지는 구체적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과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호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처럼 특정 선에서 멈추도록 하는 규정이 작동하면 그 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빗길이면 상대차가 차선을 벗어날 것까지 예상해야 하나요?
비·곡선·빈번한 통행만으로 그런 예견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차의 비정상 궤적이 충분히 보였거나 반복 사고·경고 등 특별한 현실적 필요를 알 수 있었다는 추가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로 5톤 화물차 운전자의 책임도 줄어들었나요?
판결은 화물차의 빗길 과속, 전방주시와 조향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문제 된 것은 승합차가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운전자와 보험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법리였습니다.
현장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함께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정지선만 확대하지 말고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 신호기, 두 차량의 접근방향과 시야장애를 한 프레임에 담아야 합니다. 선의 종류와 의무 발생근거를 연결하려면 전경과 실측이 함께 필요합니다.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적용한다면
99다31704는 선을 넘었는지부터 과실을 정하는 대신, 그 선과 연결된 정지의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묻도록 순서를 바꾼 판결입니다. 의무의 근거, 정지 위치, 서행과 양보, 구체적 위험의 예견 가능성, 첫 충돌과 보행자 피해의 인과를 따로 증명한 뒤 합쳐야 합니다. 파기환송 이후 과실비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숫자를 만들거나, 오래된 표지 체계를 현재 사건에 옮겨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판례와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현재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