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카고크레인 일을 하며 월 400만원을 받은 동생, 산재 근로자일까
매월 4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더라도 자기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를 두고 형과 고객 수입·비용을 정산하며 손익을 함께 부담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887 판결이 급여처럼 보이는 입금보다 장비·인력·양방향 자금 흐름과 실제 지휘관계를 중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생이 형에게서 월 400만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사고 당시 형 쪽 카고크레인 작업에 참여한 사정이 있어도, 동생 명의 사업자등록과 장비, 직접 고용한 기사, 장비 비용 부담, 고객대금의 양방향 정산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고용관계가 아니라 카고크레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했다고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얻을 실무 답은 명확합니다. 가족관계, 월 지급액,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영업을 따왔는지, 장비와 기사를 누가 보유·고용했는지, 보험료·지입료·수리비와 미수금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고객 수입이 어떤 경로로 나뉘었는지를 하나의 운영도표로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간 월액뿐 아니라 반대 방향 송금과 고객대금 정산까지 확인해야 임금과 공동사업 수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와 확정 범위
| 항목 | 확인 내용 |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제1부 |
| 선고일 | 2016년 4월 29일 |
| 사건번호 | 2015구합72887 |
|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원고·피고 | 사망자의 배우자·근로복지공단 |
| 주문 |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누45068, 2016년 11월 24일 항소 기각 |
| 상고심 | 대법원 2016두63309, 2017년 3월 30일 상고 기각 |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문은 당사자 이름과 업체명, 현장 주소 등을 비실명 처리합니다. 이 글도 공개문에서 확인되는 관계와 숫자만 사용하고 업체나 개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선고일과 후속심 주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공개자료에서 교차 확인했으며, 1심의 근로자성 부정 결론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질문
| 질문 | 이 사건의 답 | 혼동하면 안 되는 점 |
|---|---|---|
| 사고가 현장작업 중 발생했는가 | 그렇다. 컨테이너 설치 중 붐대가 부러져 사망했다. | 현장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 |
| 형과 동생 사이에 돈이 정기적으로 오갔는가 | 그렇다. 일정 기간 월 400만원이 지급됐다. | 금액의 이름보다 전체 자금 흐름과 지급 원인을 봐야 한다. |
| 동생이 독립된 사업 위험을 부담했는가 | 법원은 자기 장비·기사·비용·수입정산을 근거로 그렇다고 보았다. |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
세 질문은 서로 이어지지만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고 원인 규명에서는 붐의 상태와 인양·설치 순서가 중요하고, 근로자성에서는 일상적인 업무 결정과 장비·인력·손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장 안전에 관한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 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실제 쟁점으로 심리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타임라인
| 시점 |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 | 의미 |
|---|---|---|
| 2011년 11월경 | 사망자가 형이 운영하는 트럭운수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초기 관계의 성격과 이후 변화 시점을 나눠 볼 출발점이다. |
| 2011년 11월~2012년 6월 | 18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0만원, 29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등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여러 날짜에 지급됐다. | 처음부터 단일한 월 고정급 구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2012년 7월경~2014년 11월경 | 월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매월 40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 유족이 임금성을 주장한 가장 강한 외형이다. |
| 2013년 11월 28일 | 사망자가 자기 명의로 트럭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고크레인 1대를 보유했다. | 법원이 공동운영을 강하게 본 전환점이다. |
| 2013년 11월 29일경~2014년 12월 1일경 | 사망자가 자기 장비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해 월 약 250만원을 지급했다. | 인력 조직과 비용 부담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
| 2014년 | 형은 장비 3대, 사망자는 1대를 보유했고 네 장비는 같은 지입회사에 들어가 양쪽이 체결한 업무에 함께 사용됐다. | 장비만 나눈 별도 영업인지 공동 풀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
| 2015년 1월 8일 11시 57분경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컨테이너 설치 중 카고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컨테이너 위 사망자를 덮쳤다. |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직접 사고다. |
| 2015년 7월 9일 |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이다. |
| 2015년 12월 17일 | 형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형사절차의 소속 근로자 표현이 행정소송에서 결정적인지 다투는 배경이다. |
| 2016년 4월 29일 이후 | 1심 청구 기각, 항소·상고도 차례로 기각됐다. | 부지급 처분의 적법 판단이 확정됐다. |
월 400만원만 보면 놓치는 자금 구조
사실: 사망자는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매월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체의 다른 두 근로자는 2014년에 각각 월 350만~395만원과 월 310만~350만원을 받았고 지급일도 사망자와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망자의 400만원도 정기 급여라고 해석할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월액 외 거래는 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2014년에 사망자에게 20만원, 42만원, 53만원, 315만원, 250만원, 200만원, 20만원을 별도로 보냈고, 사망자도 형에게 2013년 11월 500만원, 2014년 7월 300만원, 10월 50만원, 11월 55만원을 보냈습니다. 급여만 지급되는 관계라면 설명이 필요한 반대 방향 거래였습니다.
사실: 고객이 사망자에게 장비 차임과 유류대를 입금한 뒤 상당액을 형에게 다시 보낸 거래도 반복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560만원 중 474만원, 같은 달 1,200만원 중 1,125만원, 2월 1,135만원 중 1,060만원, 3월 1,075만원 중 950만원, 4월 1,108만5천원 중 800만원이 형에게 넘어갔습니다. 10월·11월·12월에는 고객에게 받은 1,100만원 중 각 900만원을 보낸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다수 거래를 종합해 한쪽이 월급을 주고 다른 쪽이 노무만 제공한 구조보다, 어느 형제가 고객 업무를 잡느냐에 따라 네 대의 장비를 함께 투입하고 차임·유류대·비용과 수익을 다시 나누는 공동운영 구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월 400만원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공동운영 수익 정산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과 공동사업에 유리한 사정
| 판단 요소 |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 자료 | 공동사업으로 본 자료 |
|---|---|---|
| 보수 | 장기간 월 400만원 정기 지급, 다른 직원과 비슷한 지급일 | 추가 송금과 반대 송금, 고객 수입의 반복 정산 |
| 업무 결정 | 사고 당일 형 쪽 장비를 이용한 현장에 참여 | 형 또는 동생이 각각 거래를 체결하면 그에 따라 현장·시간이 정해짐 |
| 시간·장소 | 개별 현장의 공정 시간에는 맞춰야 함 | 별도 사무실·차고지와 고정 출퇴근이 없고 일이 없으면 출근하지 않음 |
| 장비 | 사고 작업에는 형 소유 장비가 사용된 정황 | 동생도 자기 명의 카고크레인 1대를 보유 |
| 인력 | 형 업체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일함 | 동생이 자기 장비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월 약 250만원 지급 |
| 비용·위험 | 월 정기액 때문에 고정소득처럼 보임 | 자기 장비 보험료·지입료와 기사 급여를 부담하고 수익·손실에 참여 |
| 외부 인식 | 장비 임차인이 동생을 직원으로 알았음 | 외부인은 내부 정산을 알기 어려워 진술 가치가 제한됨 |
| 다른 재판 | 형사판결 범죄사실에서 소속 근로자로 표현 | 그 형사절차에서 근로자성이 실제 다투어지지 않아 결정적이지 않음 |
이 표는 항목 수를 세어 결론을 내리는 채점표가 아닙니다. 법원은 특히 장비와 운전기사의 독립 보유, 비용 부담, 고객대금 정산처럼 당사자가 실제로 사업 위험을 안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정기 월액이나 외부 호칭처럼 양쪽 해석이 가능한 자료는 전체 운영방식 속에서 의미가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판단 순서
첫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속성을 보았다
법원은 고용 또는 도급이라는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종속돼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됐는지, 작업도구와 대체인력을 누가 보유했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노무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했습니다.
둘째, 고정 출퇴근과 업무평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업체에는 별도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없었고 사망자의 일정한 근무시간·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형 또는 사망자가 확보한 현장 업무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형이 사망자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제재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셋째, 자기 장비와 자기 고용을 핵심으로 보았다
사망자는 자기 사업자등록과 카고크레인을 갖고 그 장비를 운전할 사람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월 약 250만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보험료와 지입료도 부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공구 하나를 가진 수준이 아니라 생산수단과 다른 사람의 노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조직한 사정이었습니다.
넷째, 수입과 손실이 공동으로 움직였다고 보았다
고객과 거래한 주체, 장비를 제공한 주체와 입금계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제 사이에서 다시 정산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흐름을 통해 사망자가 업체 영업의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함께 안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을 독립된 임금으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정산 과정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형사판결의 직원 표현은 왜 결정적이지 않았나
사실: 형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범죄사실에는 사망자가 소속 근로자로 표현됐습니다. 이 자료는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강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행정법원은 형사절차에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지 않은 채 형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따라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의 표현만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지위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비 임차인이 사망자를 직원으로 알았다는 진술도 내부 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큰 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편집적 해석: 다른 절차의 판결문을 제출할 때에는 결론 문구만 옮기지 말고 공소사실, 다툰 쟁점, 증거조사와 판단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두고도 형사상 안전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보험상 근로자성은 요건과 심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재판의 표현보다 실제 운영자료가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별로 보전할 증거
| 주체 | 우선 확보할 자료 | 확인할 질문 |
|---|---|---|
| 유족 | 전체 계좌, 일정표, 통화·메시지, 세금·보험 자료 | 월액 외에 반대 송금과 고객대금 정산이 왜 있었는가 |
| 사업 명의자 | 고객 견적·요청, 장비 배차, 인력 명단, 비용 장부 | 업무를 명령했는가, 아니면 공동 장비를 조율했는가 |
| 사망자 측 사업 | 사업자등록, 장비 등록·보험·지입료, 기사 급여 | 자기 계산으로 장비와 인력을 운영했는가 |
| 고객·현장 | 누가 견적을 냈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현장 지시 | 내부 관계를 직접 알았는가, 외형만 보고 직원이라 불렀는가 |
| 운전기사·동료 | 채용·급여 주체, 평소 배차와 거절, 작업평가 | 형과 동생 중 누가 실제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가 |
| 수사·안전기관 | 초기 진술, 형사판결, 현장조사와 붐 감정 | 근로자성이 실제 쟁점으로 심리됐는가 |
계좌자료는 월 400만원 입금만 표시한 발췌본보다 조사기간 전체를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금자·출금자와 거래 메모를 고객별·장비별로 연결하고, 차임과 유류대, 기사 급여와 지입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간 생활비나 개인 대여가 섞였다면 사업 정산과 구별할 근거도 남겨야 합니다.
사고와 처분 직후의 시간순 대응
| 시점 | 해야 할 사실 확인 | 주의점 |
|---|---|---|
| 사고 직후 | 구조와 신고를 우선하고 붐·인양 위치, 컨테이너와 작업자 위치를 보존 | 안전 확보 전 무리한 재연이나 장비 이동을 하지 않음 |
| 당일 | 장비 운전자와 목격자, 작업 요청자, 신호 담당자의 최초 진술 확보 | 사고 원인과 평소 고용관계 질문을 섞어 유도하지 않음 |
| 24~72시간 | 현장 영상, 장비 검사·정비, 배차와 견적, 작업 요청 원본 보전 | 덮어쓰기 기간과 원본 생성정보를 확인 |
| 첫 1주 | 장비 4대의 명의·지입·보험·기사 고용과 사고 작업의 거래주체 정리 | 사고 당일 장비 소유만으로 평소 관계를 단정하지 않음 |
| 첫 2~4주 | 최소 1년 이상 양방향 계좌와 고객별 수입·비용 정산표 작성 | 정기 월액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선별하지 않음 |
| 처분을 받은 뒤 | 처분 이유가 근로자성인지 사고 관련성인지 나누고 적용 시점의 절차·기한 확인 | 현재 규정을 과거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음 |
| 불복 준비 | 지휘·감독, 장비·인력, 비용·손익, 보수의 성격별로 증거목록 작성 | 법률 결론보다 원자료와 관찰 사실을 우선함 |
이 자료를 실제 사건에 대입할 때는 정기 송금의 이름보다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결근이나 작업량에 따라 조정됐는지, 장비 가동이 없던 달에도 동일했는지, 소득세 처리와 회계 장부가 서로 맞는지를 함께 대조하면 생활비 지원·이익분배·노무 대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사 채용과 해고, 사고 장비의 수리 결정, 거래처 미수금 회수에 누가 최종 권한을 행사했는지도 날짜가 남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활용할 때의 한계
첫째, 가족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받아 일하고 장비·비용·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며 노무 대가를 받는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하나가 결정한 사건도 아닙니다. 별도 장비와 기사, 비용 부담, 수익 정산과 영업 위험이 실제로 함께 있었습니다. 명의만 빌린 등록이나 형식적 장비 보유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월 400만원의 임금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 수입과 양방향 송금이 반복돼 월액을 수익 정산으로 볼 구체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넷째, 형사상 안전책임의 결론을 뒤집은 판결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근로자 지위를 판단했습니다. 붐 파손 사고에 관한 형사상 판단과 법적 대상이 다릅니다.
다섯째, 공개 판결은 비실명 자료입니다. 일부 내부 합의와 개별 거래 목적은 공개문만으로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거래별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령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사고 당시와 현재의 적용 규정, 별도 보험 가입형태와 불복 절차를 공식 자료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면 산재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여러 배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장비와 비용, 보수와 손익의 실제 구조를 종합합니다. 이 사건은 동생이 자기 장비·기사·비용과 수입정산을 보유한 점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판단됐습니다.
매월 같은 날 400만원을 받았다면 고정급 아닌가요?
고정급으로 볼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월액 외에 고객대금이 누구에게 들어왔고 서로 얼마를 다시 보냈는지, 장비·기사 비용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양방향 거래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기 명의 카고크레인이 있으면 항상 개인사업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장비를 자유롭게 운용했는지, 기사를 직접 채용했는지, 보험·지입·수리비와 손실을 부담했는지, 상대방의 지휘를 받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장비를 운전했어도 공동사업 자료가 되나요?
누가 그 운전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작업을 배정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자가 자기 장비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약 1년간 월 약 250만원을 지급한 점이 독립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판결에 소속 근로자라고 적혀 있으면 공단도 따라야 하나요?
그 표현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절차에서 근로자성이 실제 쟁점으로 다뤄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그 부분이 다투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결정적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가족 공동운영 사건에 적용하려면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첫째 장비와 인력의 소유·고용, 둘째 고객 확보와 업무 거절, 셋째 비용·미수금·고장 위험, 넷째 양방향 계좌와 이익 배분, 다섯째 출퇴근·평가·제재를 비교해야 합니다. 장비 전문작업자의 독립성을 다룬 판례와 고정 노선 차주의 비용 부담 판례를 함께 보면 요소의 무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887 판결은 매월 400만원, 외부의 직원 인식과 형사판결의 표현보다 형제 사이의 실제 공동운영 구조를 중시했습니다. 자기 카고크레인과 기사, 보험료·지입료 부담, 고객대금과 비용의 양방향 정산이 사망자를 노무만 제공한 사람보다 사업 손익을 함께 안 운영자로 보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가족 사업의 근로자성을 검토할 때에는 호칭이나 한 줄의 급여내역보다 장비·인력·지휘·자금의 전체 흐름을 증거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판례와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현재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