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도에 미등 없이 세운 트레일러, 조명이 밝으면 과실이 없을 수 있나
야간 미등 미점등이 확인돼도 주정차 금지 여부, 도로 점유 정도, 주변 조명과 실제 식별 가능성 때문에 사고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024 판결을 현재의 더 엄격한 야간 정차 절차와 함께 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고 트레일러가 차로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으며 주변 조명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미등 미점등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결과만 가져오기보다 사고 전 작업배분, 차량 위치, 경고조치와 사고 뒤 확보된 원본자료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이 글은 상용 화물차의 운송·주행·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판례 해설이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 모든 현장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일의 법령과 계약, 보험관계, 실제 작업지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결 카드와 공식 원문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 | 1991. 6. 25. |
| 사건번호 | 91다3024 |
| 결론 |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고 트레일러가 차로를 크게 방해하지 않았으며 주변 조명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미등 미점등과 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원문 확인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은 수집 판례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적었고, 임의로 날짜를 추정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 1. 트레일러가 야간에 차도 3차로 쪽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2. 미등과 차폭등은 켜져 있지 않았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3. 해당 지점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4. 도로에는 전방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있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5. 접근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하자 주차와 미등 미점등의 과실이 쟁점이 되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당사자 주장과 소송의 구조
주장 1. 피해자 측은 차도 주차와 등화 미점등 때문에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2. 운송회사 측은 도로 점유가 작고 조명이 충분해 정상 주의로 피할 수 있었다고 다퉜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3. 원심은 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4. 대법원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단을 확정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법원이 나눈 핵심 쟁점
쟁점 1. 주차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민사상 주의의무에도 충분한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2.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위반과 실제 추돌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3. 주변 조도와 전방 식별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4. 트레일러가 차로 폭 중 얼마나 점유했는지가 회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이유를 단계별로 읽기
판단 1.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2. 3개 차로 중 트레일러가 차지한 공간이 정상 교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3. 주변 조명으로 접근 운전자가 전방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4.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트레일러를 발견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존중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5. 따라서 미등 미점등이 위반일 수 있어도 이 사고 결과와 규범적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한계 1. 판결은 당시 도로·조명·차량 위치라는 개별 사실에 기초한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2. 오늘날 대형차 야간 정차에는 더 높은 시인성 장비와 경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3. 조명은 날씨, 눈부심, 고장, 차량 색상과 배경 대비에 따라 실제 식별거리가 달라진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4.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어도 위험한 위치라면 일반 불법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판결은 당시의 도로교통 규정, 운수사업 제재, 보험약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제로 한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신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와 약관을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운송 현장에 옮길 작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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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야간 노상 주차를 최소화하고 지정 차고지·휴게공간을 우선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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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주차 허용 장소라도 미등·차폭등·비상등과 반사체를 정상 작동시킨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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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후방에서 트레일러 외곽이 보이도록 반사띠 오염과 손상을 점검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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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안전삼각대와 추가 경고등을 차량 후방 식별거리에 맞게 배치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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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조명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경고장비를 생략하지 않는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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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정차 직후 후방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차량 식별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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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우천·안개·역광 때는 조명만으로 부족하므로 정차 위치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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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정기점검표에 미등, 차폭등, 반사체, 휴대 경고등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분쟁 전에 남겨야 할 증거 묶음
증거 1: 정차 지점의 도로 표지와 주정차 규제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2: 가로등 배치와 사고 시각 조도 측정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3: 트레일러의 차로 점유폭과 잔여 통행폭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4: 미등·차폭등 전구와 스위치 상태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5: 반사띠 오염·파손과 차량 색상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6: 접근 차량 블랙박스의 실제 식별 시점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7: 날씨·노면 반사·맞은편 불빛 자료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8: 제동 시작점과 회피 가능 거리 감정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사실·의무·결과를 연결하는 적용표
| 확인 질문 | 현장 자료 | 판단할 내용 |
|---|---|---|
| 주차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이 민사상 주의의무에도 충분한가 | 정차 지점의 도로 표지와 주정차 규제 |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었다. |
|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위반과 실제 추돌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 가로등 배치와 사고 시각 조도 측정 | 3개 차로 중 트레일러가 차지한 공간이 정상 교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주변 조도와 전방 식별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 트레일러의 차로 점유폭과 잔여 통행폭 | 주변 조명으로 접근 운전자가 전방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았다. |
| 트레일러가 차로 폭 중 얼마나 점유했는지가 회피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미등·차폭등 전구와 스위치 상태 |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트레일러를 발견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존중했다. |
적용표의 목적은 책임비율을 미리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첫째,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둘째, 위반한 의무가 실제 결과의 위험을 높였는지 살피며, 셋째, 다른 원인이 개입했더라도 원래 행위의 기여가 남는지를 검토하는 순서를 만드는 데 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부분
판례가 인용한 옛 조문이나 당시 약관은 현재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등화·안전운전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공제약관을 확인하고, 운송사업 제재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현행 처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사고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노무제공자 적용범위와 특례, 적용 사업주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 법령 확인은 판결 원문의 결론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법리를 오늘의 사실관계에 옮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내부 절차를 만들 때는 법정 최소기준만 복사하지 말고 차량 크기, 적재물 성질, 야간·우천, 현장 장비와 작업자의 위치를 반영해 더 보수적인 통제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을 안 켰는데 왜 과실이 없었나요?
위반 사실과 사고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별도로 필요하고, 이 사건에서는 조명과 식별 가능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주정차 허용 구역이면 안전조치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민사상 주의의무는 허용 여부 외에 실제 위험과 예견 가능성을 봅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가로등이 밝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고 시간대 현장 촬영, 조도 측정, 가로등 운영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트레일러는 일반 화물차보다 무엇이 다른가요?
길이와 후방 돌출, 회전 특성 때문에 외곽 시인성과 차로 점유를 더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을 미등 미점등의 면책 근거로 써도 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매우 구체적인 조명·도로·회피 가능성 사실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안전한가요?
법정 등화 외에도 반사체, 삼각대, 휴대 경고등을 모두 사용하고 노상 주차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체크리스트
- 판결 원문에서 법원·사건번호·주문과 판단 이유를 직접 확인했다.
- 야간 노상 주차를 최소화하고 지정 차고지·휴게공간을 우선한다.
- 주차 허용 장소라도 미등·차폭등·비상등과 반사체를 정상 작동시킨다.
- 후방에서 트레일러 외곽이 보이도록 반사띠 오염과 손상을 점검한다.
- 안전삼각대와 추가 경고등을 차량 후방 식별거리에 맞게 배치한다.
- 조명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경고장비를 생략하지 않는다.
- 정차 지점의 도로 표지와 주정차 규제
- 가로등 배치와 사고 시각 조도 측정
- 트레일러의 차로 점유폭과 잔여 통행폭
- 미등·차폭등 전구와 스위치 상태
- 반사띠 오염·파손과 차량 색상
- 현재 적용 법령과 보험·공제약관을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확인된 사실,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 권고를 서로 구분했다.
핵심 정리: 야간 미등 미점등이 확인돼도 주정차 금지 여부, 도로 점유 정도, 주변 조명과 실제 식별 가능성 때문에 사고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024 판결을 현재의 더 엄격한 야간 정차 절차와 함께 읽습니다. 판례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결론을 단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을 운송 절차와 증거 보존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