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냉차 교대운전 중 사망, 사촌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에게 돌릴 수 없었던 이유
업무상 교대운전을 했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사촌·직장동료였더라도 서로 독립된 경제주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측 과실로 자동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다26183 판결로 피해자측 과실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성년인 사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진 독립 경제주체이고 피해자는 회사 업무로 차량을 운행한 직원이므로, 교대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현장에 적용할 때는 결과만 가져오기보다 사고 전 작업배분, 차량 위치, 경고조치와 사고 뒤 확보된 원본자료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이 글은 상용 화물차의 운송·주행·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판례 해설이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 모든 현장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일의 법령과 계약, 보험관계, 실제 작업지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결 카드와 공식 원문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 | 1996. 11. 12. |
| 사건번호 | 96다26183 |
| 결론 |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성년인 사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진 독립 경제주체이고 피해자는 회사 업무로 차량을 운행한 직원이므로, 교대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원문 확인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은 수집 판례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적었고, 임의로 날짜를 추정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관계
사실 1. 가족회사의 슈퍼마켓에 진열할 식품과 어패류를 사기 위해 울산에서 부산 부전시장으로 보냉차를 운행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2. 자정 이후 처음에는 사촌동생이 운전하고 사촌형이 조수석에 있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3. 부산 노포동 부근에서 피로를 이유로 운전자를 바꾸고 사촌동생은 조수석에서 잠들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4. 새벽 3시 20분경 보냉차가 도로가에 위법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사실 5. 조수석의 사촌동생이 사망했고 트레일러 소유자의 배상액 산정에서 운전자 과실의 귀속이 문제 되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당사자 주장과 소송의 구조
주장 1. 트레일러 측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직원이자 사촌이고 교대운전했으므로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2. 유족 측은 두 성년이 독립된 생활·경제관계를 가지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동승자였다고 다퉜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3. 원심은 신분관계와 공동 업무수행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 측에 참작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주장 4. 대법원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법원이 나눈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측 과실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2. 사촌이라는 친족관계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의미하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3. 교대운전 경험이 사고 당시 동승자에게 운행지배를 남기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쟁점 4. 회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운행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가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이유를 단계별로 읽기
판단 1. 피해자측 과실 제도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예외적 귀속 논리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2. 두 사람은 성년이고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였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3. 같은 가족회사에서 일하고 사촌이라는 사실만으로 생활관계상 일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4. 피해자는 회사 업무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단 5. 사고 당시에는 조수석에서 잠든 동승자였으므로 운전자의 구체적 과실을 피해자에게 넘길 근거가 부족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한계 1. 친족이라도 부부나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관계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2. 피해자가 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위험운전을 용인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 과실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3. 교대운전 자체의 피로관리 책임과 피해자측 과실 귀속은 다른 쟁점이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한계 4. 이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과실상계 문제이며 산업안전·근로시간 책임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항목은 사건의 결론을 외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운송 현장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판단 단서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사실의 존재뿐 아니라 언제 누가 만들고 확인했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판결은 당시의 도로교통 규정, 운수사업 제재, 보험약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제로 한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신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와 약관을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운송 현장에 옮길 작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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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장거리 운송 전에 운전자별 운전구간과 교대 예정 휴게소를 정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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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피로 호소가 나오면 노변 교대가 아니라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정차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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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운전자별 운행 시작·종료·휴게 시간을 운행일지에 분리 기록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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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교대 뒤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수면 중에도 보호되도록 적재·좌석 환경을 점검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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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야간 위법주차 차량에 대비해 속도와 전조등 조사거리에 맞는 정지거리를 확보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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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가족·동료 관계와 무관하게 운전 권한, 차량 관리책임과 회사 업무 목적을 문서화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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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사고 후 실제 운전자와 직전 운전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차량 데이터와 휴게 기록을 즉시 확보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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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손해사정에서는 운전자 과실, 동승자 본인 과실, 피해자측 과실 귀속을 각각 구분한다.
담당자를 정하고 완료 시각을 남겨야 절차가 실제 통제로 작동한다. 운전자 개인의 기억에 맡기지 말고 배차·안전·현장 담당자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며,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멈추고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분쟁 전에 남겨야 할 증거 묶음
증거 1: 운전자별 운행일지와 디지털운행기록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2: 교대 장소·시각을 보여 주는 GPS·통행기록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3: 휴게소 결제와 출입 기록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4: 차량 소유·업무지시·운행 목적 자료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5: 친족들의 주소·생계·경제관계 자료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6: 안전벨트 착용과 좌석 위치 자료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7: 트레일러 주차 위치·등화·경고조치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증거 8: 사고 전 운전자 피로 호소와 대화 기록
이 자료는 단독으로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사후 편집본과 구분하며,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면 기준시각을 정해 보정 내역을 남긴다.
사실·의무·결과를 연결하는 적용표
| 확인 질문 | 현장 자료 | 판단할 내용 |
|---|---|---|
| 피해자측 과실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 운전자별 운행일지와 디지털운행기록 | 피해자측 과실 제도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예외적 귀속 논리다. |
| 사촌이라는 친족관계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의미하는가 | 교대 장소·시각을 보여 주는 GPS·통행기록 | 두 사람은 성년이고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였다. |
| 교대운전 경험이 사고 당시 동승자에게 운행지배를 남기는가 | 휴게소 결제와 출입 기록 | 같은 가족회사에서 일하고 사촌이라는 사실만으로 생활관계상 일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
| 회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운행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가 | 차량 소유·업무지시·운행 목적 자료 | 피해자는 회사 업무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
적용표의 목적은 책임비율을 미리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첫째,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둘째, 위반한 의무가 실제 결과의 위험을 높였는지 살피며, 셋째, 다른 원인이 개입했더라도 원래 행위의 기여가 남는지를 검토하는 순서를 만드는 데 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부분
판례가 인용한 옛 조문이나 당시 약관은 현재 문언과 다를 수 있다.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등화·안전운전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공제약관을 확인하고, 운송사업 제재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현행 처분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재 사건은 사고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노무제공자 적용범위와 특례, 적용 사업주를 구분해야 한다.
현재 법령 확인은 판결 원문의 결론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 사건의 법리를 오늘의 사실관계에 옮길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다. 내부 절차를 만들 때는 법정 최소기준만 복사하지 말고 차량 크기, 적재물 성질, 야간·우천, 현장 장비와 작업자의 위치를 반영해 더 보수적인 통제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사촌이면 피해자측 과실이 되지 않나요?
친족 명칭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생계·생활관계가 하나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교대운전했으면 둘 다 운전자인가요?
사고 당시 현실적 운전자와 운행지배 관계를 봅니다. 직전에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운전자의 과실을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잠든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위험운전 용인 등 본인의 구체적 행동이 있다면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 차량이면 개인 운행이익이 없나요?
업무 목적과 차량 통제 구조를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회사 업무를 위한 운행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측 과실과 과실상계는 다른가요?
피해자측 과실은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귀속해 과실상계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운송사가 예방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교대운전을 임기응변으로 하지 말고 운전시간·휴게·교대 장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도출한 일반적인 읽기 방향이며, 실제 사건은 원본 증거와 사고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체크리스트
- 판결 원문에서 법원·사건번호·주문과 판단 이유를 직접 확인했다.
- 장거리 운송 전에 운전자별 운전구간과 교대 예정 휴게소를 정한다.
- 피로 호소가 나오면 노변 교대가 아니라 안전한 휴게시설에서 정차한다.
- 운전자별 운행 시작·종료·휴게 시간을 운행일지에 분리 기록한다.
- 교대 뒤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수면 중에도 보호되도록 적재·좌석 환경을 점검한다.
- 야간 위법주차 차량에 대비해 속도와 전조등 조사거리에 맞는 정지거리를 확보한다.
- 운전자별 운행일지와 디지털운행기록
- 교대 장소·시각을 보여 주는 GPS·통행기록
- 휴게소 결제와 출입 기록
- 차량 소유·업무지시·운행 목적 자료
- 친족들의 주소·생계·경제관계 자료
- 현재 적용 법령과 보험·공제약관을 사고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다.
- 확인된 사실, 당사자 주장,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 권고를 서로 구분했다.
핵심 정리: 업무상 교대운전을 했고 운전자와 피해자가 사촌·직장동료였더라도 서로 독립된 경제주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측 과실로 자동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6다26183 판결로 피해자측 과실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판례를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결론을 단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을 운송 절차와 증거 보존 항목으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