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오른쪽 틈으로 추월하던 오토바이까지 선행 운전자가 뒤에서 살펴야 할까: 대법원 85도1959
정상적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트럭 운전자에게 뒤에서 인도 쪽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해 정차하거나 길을 내줄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5도1959가 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구체적 장면과 사고 재구성에 필요한 증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 판결은 선행 트럭이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장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트럭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빠져나오려 한 경우를 다룬다. 그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는 트럭 운전자에게 후방까지 계속 살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막거나, 먼저 가도록 정차·감속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은 대형차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의 후방 예견의무가 생기는지가 아니라, 사고 직전 각 차량이 정상적인 통행방법을 취했는지와 상대의 비정상적인 진입을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지다. 오늘날 사각지대 경고장치와 영상자료가 보편화되었더라도 형사상 과실은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 진행 궤적, 시야와 회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을 실제 사건에 사용할 때는 판결의 결론만 대입하지 말고 먼저 사고일·계약일에 시행된 법령을 고정해야 한다. 그다음 공개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 당사자가 주장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 이 글의 편집적 추론을 세 칸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같은 종류의 화물차나 작업이라도 차량 상태, 도로 구조, 계약상 위험 부담, 운전자의 인식 가능 시점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아래의 증거 목록은 승패를 보장하는 서류 목록이 아니라 쟁점별 사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조사 순서다.
판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6. 1. 21. |
| 사건번호 | 85도1959 |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 중 트럭 운전자에게 후방주시·양보 의무를 인정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
공식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은 공개 판결문이 인정하거나 기록상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실무상 필요한 편집적 해석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눈 것이다.
사건 흐름과 확인된 사실
| 시점·장면 | 확인된 사실 | 판단에서의 의미 |
|---|---|---|
| 사고 전 | 트럭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선행했다. 도로는 내리막이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굽어 있었다. | 곡선과 경사는 양 차량의 시야, 속도, 차체 궤적을 평가하는 출발점이다. |
| 접근 장면 | 오토바이는 트럭을 바짝 따라가다가 트럭과 오른쪽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 앞지르려 했다. | 통상적인 왼쪽 추월이 아니라 선행차 오른쪽의 제한된 공간으로 진입한 행동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
| 충돌 장면 | 두 차량은 오토바이가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려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 단순히 트럭 옆면과 접촉했다는 결과만으로 트럭이 옆으로 밀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원심 판단 | 원심은 트럭 운전자가 후방을 살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삼았다. | 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가 상고심 쟁점이 되었다. |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후방주시와 정차·감속을 통해 오토바이를 선행시킬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선행차의 의무 범위를 상대방의 비정상 통행까지 무한히 확장하지 않았다. |
공개 판결의 요지는 오토바이가 트럭의 오른쪽과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 판결을 단순한 대형차 사각지대 사고나 차로변경 사고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된다. 트럭이 차로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오토바이가 어느 지점부터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판결은 모든 후방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진, 차로변경, 우회전, 정차 후 출발처럼 운전자가 뒤쪽이나 옆쪽 교통에 영향을 주는 조작을 했다면 별도의 확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선행 트럭의 정상 진행과 뒤 차량의 좁은 틈 추월이라는 구도를 전제로 한다.
공개 자료만으로 정확한 충돌 속도, 차폭, 도로 폭, 오토바이의 최초 진입거리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유사 사건에서 이 수치를 추정해 넣으면 판결 해설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만든 셈이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사고기록과 감정으로 별도로 밝혀야 한다.
법원이 풀어야 했던 쟁점
- 정상 주행 중인 선행 트럭 운전자가 후사경을 통해 뒤따르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추월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 트럭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 정차해 오토바이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야 했는가.
- 곡선 내리막이라는 일반적 위험만으로 뒤 차량의 비정상 통행까지 예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충돌 결과가 아니라 사고 직전 각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과 실제 회피 가능성을 어떤 증거로 밝힐 것인가.
형사과실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에서 거꾸로 만들어낼 수 없다. 검사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주의의무, 그 의무를 이행할 현실적 가능성,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판결은 특히 정상 통행에 대한 신뢰와 예외적으로 예상해야 할 위험을 가르는 자료다.
법원의 판단 구조
대법원은 오토바이가 선행 트럭을 바짝 따라가다가 2차로와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고 형태를 중심에 놓았다. 뒤 차량이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월한 사안과 다르므로, 선행 트럭이 뒤 차량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선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자기 진행방향의 도로와 장애물, 교통 흐름을 안전하게 살피라는 요구다. 정상 진행 중 언제나 후방까지 같은 강도로 감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후방 차량이 인도 쪽 좁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라고 하면 선행차 운전자에게 사실상 결과책임을 지우게 된다.
판결은 트럭 운전자가 후방을 보았더라면 단순히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취지다. 발견 시점부터 충돌까지 실제로 감속하거나 정차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 그런 조치가 오히려 추돌이나 압착 위험을 키우지 않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선행차가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춰 추월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할 일반 의무도 부정했다. 도로의 오른쪽 끝 좁은 틈을 이용하는 추월을 전제로 길을 내주는 행위는 정상적인 통행 질서를 전제로 한 양보와 다르다. 뒤 차량이 스스로 위험한 공간을 선택했다면 그 행동의 위험을 선행차에게 전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트럭이 우측으로 갑자기 붙었거나 방향지시 없이 차로 안에서 큰 폭으로 움직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부정한 것은 모든 종류의 후방·측방 확인의무가 아니라 공개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상정한 의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충돌 후 최종 정지위치보다 충돌 직전 수초가 중요하다. 블랙박스 원본, 후방카메라, 주변 차량 영상, 도로 곡률과 차폭 측정, 접촉 흔적의 높이와 방향을 결합해야 어느 차량이 어느 공간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판결에서 바로 읽히는 것과 편집적 추론
다음 항목은 판결의 결론을 현장 기록과 분쟁 대응에 옮긴 편집적 추론이다. 판결문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절차를 직접 명령했다는 뜻은 아니다.
- 대형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일반론은 안전교육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형사사건의 과실을 바로 증명하지 않는다. 사각지대 안에 상대가 언제 들어왔고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할 때 확인의무가 생겼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 운송회사는 후방카메라 설치 여부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정상 작동 점검, 저장기간, 영상 추출 절차를 정해 두는 편이 좋다. 장치가 있어도 영상이 덮어써지면 인식 가능성에 관한 핵심 자료를 잃는다.
-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오른쪽 공간으로 접근하는 현장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예방조치를 강화할 가치가 있다. 우회전·정차 후 출발 때의 측방 확인과 정상 직진 중의 책임 범위는 구분해 교육해야 한다.
- 사고 직후 운전자가 “못 봤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볼 의무와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지, 봤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과 실무 추론의 경계
판결에 적힌 사실과 이 글이 제안하는 현장 대응은 증명의 강도가 다르다. 확인된 사실은 해당 사건 기록의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실무 추론은 유사 사건에서 확인할 가설로 취급해야 한다. 아래 표는 두 층위를 일부러 나란히 두어 판결에 없는 사실을 판결의 인정사실처럼 인용하는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 공개 판결에서 확인할 사실 | 그 사실에서 도출한 실무 추론 | 유사 사건에서 별도로 검증할 자료 |
|---|---|---|
| 공개 판결의 요지는 오토바이가 트럭의 오른쪽과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따라서 이 판결을 단순한 대형차 사각지대 사고나 차로변경 사고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된다. 트럭이 차로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오토바이가 어느 지점부터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갔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 | 대형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일반론은 안전교육에는 유용하지만 특정 형사사건의 과실을 바로 증명하지 않는다. 사각지대 안에 상대가 언제 들어왔고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할 때 확인의무가 생겼는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 양 차량의 긁힘·변형 높이와 진행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손상사진 원본 |
| 판결은 모든 후방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진, 차로변경, 우회전, 정차 후 출발처럼 운전자가 뒤쪽이나 옆쪽 교통에 영향을 주는 조작을 했다면 별도의 확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선행 트럭의 정상 진행과 뒤 차량의 좁은 틈 추월이라는 구도를 전제로 한다. | 운송회사는 후방카메라 설치 여부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정상 작동 점검, 저장기간, 영상 추출 절차를 정해 두는 편이 좋다. 장치가 있어도 영상이 덮어써지면 인식 가능성에 관한 핵심 자료를 잃는다. | 타이어흔, 파편 분포, 노면 마찰, 제동 여부를 기재한 경찰 실황조사서 |
| 공개 자료만으로 정확한 충돌 속도, 차폭, 도로 폭, 오토바이의 최초 진입거리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유사 사건에서 이 수치를 추정해 넣으면 판결 해설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만든 셈이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사고기록과 감정으로 별도로 밝혀야 한다. |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오른쪽 공간으로 접근하는 현장은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예방조치를 강화할 가치가 있다. 우회전·정차 후 출발 때의 측방 확인과 정상 직진 중의 책임 범위는 구분해 교육해야 한다. | 주변 상가·버스·차량 CCTV와 목격자의 관찰 위치 및 시야를 확인한 진술 |
쟁점·판단·입증자료 연결표
쟁점 하나를 판결 문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쟁점에 대응하는 판단 근거와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를 연결하면 주장과 증거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아래 표의 판단 근거는 이 판결의 공개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입증자료는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 항목이다. 입증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과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 검토할 쟁점 | 판단 근거 | 우선 확인할 자료 |
|---|---|---|
| 정상 주행 중인 선행 트럭 운전자가 후사경을 통해 뒤따르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추월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 대법원은 오토바이가 선행 트럭을 바짝 따라가다가 2차로와 인도 사이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고 형태를 중심에 놓았다. 뒤 차량이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추월한 사안과 다르므로, 선행 트럭이 뒤 차량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과 메타데이터, 덮어쓰기 전 복제본 및 추출 담당자 기록 |
| 트럭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 정차해 오토바이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해야 했는가. | 선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는 자기 진행방향의 도로와 장애물, 교통 흐름을 안전하게 살피라는 요구다. 정상 진행 중 언제나 후방까지 같은 강도로 감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후방 차량이 인도 쪽 좁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라고 하면 선행차 운전자에게 사실상 결과책임을 지우게 된다. | 도로 폭, 2차로 폭, 인도 경계와 트럭 우측면 사이의 실제 간격을 표시한 현장측량 |
| 곡선 내리막이라는 일반적 위험만으로 뒤 차량의 비정상 통행까지 예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판결은 트럭 운전자가 후방을 보았더라면 단순히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취지다. 발견 시점부터 충돌까지 실제로 감속하거나 정차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 그런 조치가 오히려 추돌이나 압착 위험을 키우지 않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곡선 반경, 종단경사, 가로수·시설물 등 시야장애를 포함한 진행방향별 사진 |
| 충돌 결과가 아니라 사고 직전 각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과 실제 회피 가능성을 어떤 증거로 밝힐 것인가. | 또한 선행차가 정차하거나 속도를 낮춰 추월 차량을 먼저 보내야 할 일반 의무도 부정했다. 도로의 오른쪽 끝 좁은 틈을 이용하는 추월을 전제로 길을 내주는 행위는 정상적인 통행 질서를 전제로 한 양보와 다르다. 뒤 차량이 스스로 위험한 공간을 선택했다면 그 행동의 위험을 선행차에게 전부 이전할 수 없다. | 트럭 전장·전폭·축거와 후사경 사각범위, 후방카메라 설치·작동 상태 |
유사 사고에서 확보할 증거
-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과 메타데이터, 덮어쓰기 전 복제본 및 추출 담당자 기록
- 도로 폭, 2차로 폭, 인도 경계와 트럭 우측면 사이의 실제 간격을 표시한 현장측량
- 곡선 반경, 종단경사, 가로수·시설물 등 시야장애를 포함한 진행방향별 사진
- 트럭 전장·전폭·축거와 후사경 사각범위, 후방카메라 설치·작동 상태
- 오토바이의 최초 접근지점, 오른쪽 공간 진입지점, 접촉지점과 최종위치
- 양 차량의 긁힘·변형 높이와 진행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손상사진 원본
- 타이어흔, 파편 분포, 노면 마찰, 제동 여부를 기재한 경찰 실황조사서
- 주변 상가·버스·차량 CCTV와 목격자의 관찰 위치 및 시야를 확인한 진술
- 사고 직전 속도와 충돌회피 가능시간에 관한 교통사고 재구성 감정
- 트럭이 우회전·차로변경·정차 후 출발 중이었는지를 가릴 운행기록과 방향지시등 자료
운송·작업 단계별 대응 순서
-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옮기기 전 안전을 확보하고 양 차량, 차선, 인도 경계, 파편을 하나의 화면에 담는다. 인명구호와 2차 사고 방지가 우선이며 촬영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 영상은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는 데 그치지 말고 원본 파일과 전용 플레이어, 시간 보정정보를 함께 복제한다. 후방영상이 없다는 사실도 장치 사양과 저장상태로 확인한다.
- 운전자 진술은 전방을 보았는지라는 단일 질문보다 트럭의 속도, 조향, 방향지시, 오토바이를 처음 인식한 시점과 소리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 현장도면에는 단순 충돌점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오른쪽 진입거리, 트럭 측면과 경계석 사이의 가용 폭, 곡선 때문에 서로 보이기 시작한 지점을 표시한다.
- 법률검토에서는 사고 당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고 현행 안전기준은 예방조치와 별도로 구분한다. 1986년 판결을 현행 모든 교통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의 한계
- 이 판결은 트럭이 후진하거나 우회전한 사고가 아니다. 그런 조작에서는 후방·측방 확인의무가 훨씬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트럭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오토바이를 인식한 뒤에도 위험한 조향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트럭 운전자의 모든 과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 의무는 별도로 심리한다.
- 판결은 형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룬다. 민사상 과실상계, 보험약관상 보상범위와 행정책임은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기준과 효과가 다르다.
- 사고 당시의 도로교통 법령을 전제로 한 오래된 판결이다. 현행 조문, 안전표지, 차량 안전장치 기준은 사건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행 단계와 오독 방지 점검표
판례를 현장 절차에 반영할 때는 예방조치, 적용 한계, 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음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한 줄에서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판결의 한 문장을 일반화하기보다 사고 시점의 차량·도로·계약·작업조건이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 실행 단계 | 함께 기억할 한계 | 남겨야 할 기록 |
|---|---|---|
| 사고 직후에는 차량을 옮기기 전 안전을 확보하고 양 차량, 차선, 인도 경계, 파편을 하나의 화면에 담는다. 인명구호와 2차 사고 방지가 우선이며 촬영은 가능한 범위에서 한다. | 이 판결은 트럭이 후진하거나 우회전한 사고가 아니다. 그런 조작에서는 후방·측방 확인의무가 훨씬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오토바이의 최초 접근지점, 오른쪽 공간 진입지점, 접촉지점과 최종위치 |
| 영상은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는 데 그치지 말고 원본 파일과 전용 플레이어, 시간 보정정보를 함께 복제한다. 후방영상이 없다는 사실도 장치 사양과 저장상태로 확인한다. | 트럭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오토바이를 인식한 뒤에도 위험한 조향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양 차량의 긁힘·변형 높이와 진행방향을 판별할 수 있는 손상사진 원본 |
| 운전자 진술은 전방을 보았는지라는 단일 질문보다 트럭의 속도, 조향, 방향지시, 오토바이를 처음 인식한 시점과 소리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트럭 운전자의 모든 과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 의무는 별도로 심리한다. | 타이어흔, 파편 분포, 노면 마찰, 제동 여부를 기재한 경찰 실황조사서 |
| 현장도면에는 단순 충돌점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오른쪽 진입거리, 트럭 측면과 경계석 사이의 가용 폭, 곡선 때문에 서로 보이기 시작한 지점을 표시한다. | 판결은 형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룬다. 민사상 과실상계, 보험약관상 보상범위와 행정책임은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기준과 효과가 다르다. | 주변 상가·버스·차량 CCTV와 목격자의 관찰 위치 및 시야를 확인한 진술 |
| 법률검토에서는 사고 당시 조문과 판례를 확인하고 현행 안전기준은 예방조치와 별도로 구분한다. 1986년 판결을 현행 모든 교통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 사고 당시의 도로교통 법령을 전제로 한 오래된 판결이다. 현행 조문, 안전표지, 차량 안전장치 기준은 사건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사고 직전 속도와 충돌회피 가능시간에 관한 교통사고 재구성 감정 |
자주 묻는 질문
트럭 운전자는 정상 직진 중 후사경을 전혀 보지 않아도 되나요?
그 뜻이 아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후방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판결은 정상 진행 중 뒤 차량이 오른쪽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계속 후방을 감시하고 양보할 의무를 부정했다.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트럭은 항상 무과실인가요?
사각지대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트럭이 우회전·차로변경·출발을 했는지, 장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오토바이를 언제 인식했는지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진다.
대형차라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차량 크기와 회전반경은 구체적 조작의 위험을 평가하는 요소다. 그러나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모든 비정상 통행을 미리 막아야 하는 무제한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후방카메라 영상이 있으면 결론이 바로 정해지나요?
영상은 강한 자료지만 렌즈 범위, 시각 오차, 프레임 누락과 속도 추정이 남는다. 현장치수와 손상흔, 다른 영상과 함께 읽어야 한다.
민사 과실비율도 이 판결과 같아야 하나요?
아니다. 이 판결은 형사상 구체적 주의의무를 다뤘다. 민사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양측의 위험기여를 더 넓게 고려할 수 있다.
현장 교육에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나요?
정상 직진, 차로변경, 우회전, 정차 후 출발을 나눠 확인 절차를 만들고, 이륜차가 오른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큰 구간에서는 예방 차원의 감속과 측방 확인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정리
대법원 85도1959의 답은 대형차 사각지대라는 일반론이 아니라 사고 직전의 통행방법에서 나온다. 선행 트럭에게 뒤 차량의 위험한 오른쪽 추월까지 대비해 정차할 의무를 쉽게 만들지 않았지만, 다른 조작이나 특별한 위험 인식이 있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은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충돌 직전 수초의 원본 자료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판례와 관련 법령은 사건 시점과 현재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