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4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1톤 카고·3팔레트 전동윙·더블캡, 첫 2대를 확정 일감으로 고르는 법
첫 2대는 차종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된 물량의 팔레트·측면하차·작업인원 병목을 순서대로 없애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카고, 3팔레트 롱바디 전동윙과 더블캡 카고를 직접 수행·외주·두 번째 차 도입 기준으로 나눕니다.
1톤 일반·전동 윙바디, 좌우 동기와 수동 잠금을 열간 점검하는 법
윙바디는 한 번 열리는지만 보지 말고 좌우 패널의 시작·정지·완전 밀폐와 수동 잠금이 반복 작동 뒤에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식 일반 윙 두 대와 2020년식 전동 윙 한 대를 힌지·보조장치·모터·배선·도어 정렬의 동일 순서로 관리합니다.
1톤 4WD 덤프 경유·LPG, 농로·조경 현장에 맞춰 고르는 법
1톤 4WD 덤프는 연료만 비교하지 말고 현장 경사, 젖은 노면, 복륜·PTO 구조와 충전·주유 동선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13·2018년식 경유와 2024년식 LPG 2.5 터보 매물을 같은 농로 답사와 냉간·덤핑 시험에 대입하는 구매표를 제공합니다.
1톤 더블캡·킹캡·슈퍼캡, 작업인원과 공구 적재를 하루 원가로 바꾸는 법
더블캡의 추가 좌석은 작업조 이동을 한 번으로 줄일 때 가치가 있고, 킹캡·슈퍼캡의 적재 여유는 공구차 왕복을 줄일 때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세 카고의 확인된 좌석·차체 구성을 인원 이동, 공구 적재, 추가 회차와 유상 작업시간으로 계산하는 운영표를 제공합니다.
밤길에 세운 2.5톤 트럭,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어도 과실이 생길까: 92다6112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트럭은 미등·차폭등을 켜고 교통장해를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다6112가 2.5톤 트럭의 과실상계와 교환가격, 휴차손해·대차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설명합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화물운송계약,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 2000다20069
지입차주가 독립 계산으로 트럭을 운행하며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외부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약 효과와 운송물 훼손 책임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20069의 지입회사 책임 법리를 설명합니다.
카고크레인과 기사를 일대로 보냈다면 하도급일까 임대차일까: 2011구합3104
카고크레인·기중기와 운전자를 이틀간 일대로 제공했어도 공사 일부의 완성을 맡은 하도급이 아니라 장비 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3104가 대가 산정과 공정 책임을 근거로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덤프트럭 차주가 공동 채용한 대체기사의 산재 적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2017구단10282
두 차주가 휴무일을 메울 기사 한 명을 공동 채용하고 월급을 절반씩 부담했다면, 다른 차주의 차량을 운전한 날에도 근로계약이 끊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82가 상시근로자 수와 산재 적용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운전기사가 속여 주유한 경유대금, 운송회사가 돌려줘야 할까: 2009나3395
운전기사가 주유소를 속여 경유를 공급받았어도 그 연료가 회사의 화물운송에 모두 사용됐다면 회사가 유류대금 상당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09나3395가 직접 계약보다 실제 이익의 귀속을 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정 노선·고정 운송료를 받은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2015구합76254
매일 같은 시간과 거래처를 운송하고 일정액을 받았어도 지입차주가 곧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254가 차량·비용 부담, 대체 가능성, 경로 자율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성을 판단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건설폐기물 운반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건당 운임·비용 부담을 본 2021구단6373
전속 운송, 배차 공유, 안전교육과 회사 표지가 있어도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373이 차량 소유, 건당 수익,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중심으로 독립 사업자성을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크레인 장착 5톤 카고 운전자의 일실수입은 어떤 노임으로 계산할까: 2009나10252
5톤 카고에 크레인이 달려 있어도 곧바로 건설기계운전기사 노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9나10252가 차량의 법적 분류, 인양능력, 자격 필요성을 근거로 ‘운전사(운반차)’ 노임을 선택한 과정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