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탄 운송·상차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74
서울행정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업무상 질병을 제한하는 절대 기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탄차 운전·굴진 경력과 85dB 이상 연속 소음 노출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청력 변화의 시간대도 소음성 난청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 년 전 운송업무라도 직업력, 공정별 소음과 노출시간, 퇴직 전후 청력검사, 노인성·중이 질환 등 다른 원인을 시간축으로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답부터: 오래전 탄 운송 경력이 있어도 직업력·소음량·청력 변화의 세 축을 객관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탄을 싣고 화물차로 운반했다는 기억과 현재 심한 난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십 년 전 업무가 현재 청력장해의 상당한 원인이라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예시적 기준이어서 수치에 정확히 맞지 않는 질병도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주장한 광산·탄차 경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없고, 상차 소음과 운전석 소음을 시간가중해 설명하지 못했으며, 소음노출 종료 19년 뒤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이었던 기록이 있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의 고유한 답은 ‘운전석 소음은 낮으니 화물운송 난청은 불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상차 과정은 97.9dB로 평가됐지만 운전석은 85dB 미만이었고 운전시간이 상차시간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는 개별 증거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별 소음과 하루 노출시간을 나눠 계산하고, 근무기록과 퇴직 전후 청력검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해 읽기: 아래의 직업력 주장, 검사 수치, 진료기록, 감정의견과 법원 판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전문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소음지도 작성, 동료진술 보강과 신청 준비 순서는 판결의 증명구조를 현재 실무에 맞게 정리한 편집상 제안입니다.
사건 메타데이터와 주문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법원·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74 |
| 선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전문에는 별도 선고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 장해급여 청구 | 2019. 11. 19.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청구 |
| 원처분 | 근로복지공단이 2021. 9. 1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
| 심사청구 | 2022. 2. 21. 기각 |
| 주문 |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74 |
이 사건 역시 공개 전문에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2022구단58974의 ‘2022’를 선고연도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본에서 확인되는 것은 처분일, 심사청구 기각일, 법원과 사건번호 및 주문입니다.
검증된 신청 경위와 원고의 직업력 주장
원고는 2018. 7.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9. 11. 19.경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당시 1968년부터 1989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탄차 운전 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장 기간 | 업무 | 공개 판결문에 나타난 확인 상태 |
|---|---|---|
| 1968년부터 약 2년 | 고속도로 건설현장 착암공 | 적용 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
| 1970년부터 약 4년 | 삽으로 탄을 적재하고 수송차·화물차로 기차역까지 운반 | 객관적 근무자료 없음 |
| 1974년부터 약 6년 | 금광 굴진부 | 적용 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
| 1980년부터 약 9년 | 탄을 상차하고 10톤 트럭으로 기차역까지 탄 수송 | 밀폐공간 운전은 아니라는 진술, 객관적 근무자료 없음 |
공단이 확인한 4대 보험과 소득자료에서는 2010년 일용근로 이력만 드러났고 그 이전 사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시기별로 운전기사, 농업, 상업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표기는 탄차 운전 주장과 일부 접점이 있었지만,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차량으로 얼마나 오래 탄을 운반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음 수치는 공정별로 달랐습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은 탄 상차 과정의 소음을 97.9dB로 보았지만 화물차 운전석 소음은 85dB 이하로 평가했습니다. 판결문에는 16톤 트럭 차량 내부 소음 발생 정도가 63.6dB라는 자료가 언급됩니다. 특별진찰은 상차보다 운전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추정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97.9dB와 63.6dB를 단순 평균하면 안 됩니다. 소음성 난청의 노출평가는 소음강도뿐 아니라 각 공정의 지속시간, 빈도, 거리, 차량 창문과 엔진 상태, 상차 장비, 보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과거 작업장을 특정하고 그 조건을 재구성할 근무자료였습니다.
청력검사와 진료기록의 시간축
| 시점 | 자료 | 판단상 의미 |
|---|---|---|
| 1989년 | 원고 주장상 마지막 소음업무 시점 | 이후 청력 변화와 시간적 간격의 출발점 |
| 2008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 정상 | 소음노출 종료 약 19년 뒤 정상 기록 |
| 2013. 9. 9.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료 | 확인되는 첫 난청 진료 시점 |
| 2013. 10. 25. | 급성 장액성 중이염 진료 | 다른 원인 가능성 검토 자료 |
| 2017. 1. 11. | 장애진단서에 장애원인을 노인성 난청으로 기재, 고막 정상 | 연령 관련 원인 판단을 뒷받침 |
| 2018. 7. 30.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의심 장해진단, 우 68dB·좌 70dB | 현재 장해와 소음 가능성을 제시 |
| 2020년 특별진찰 | 반복 순음검사 중 가장 좋은 값 우 75dB·좌 63dB, 언어청력 우 26%·좌 52%, 뇌간유발 우 70dBnHL·좌 60dBnHL | 양측 난청 정도와 검사 일관성 검토 |
2017년 장애진단서는 양측 고막이 정상이라고 적었지만 장애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기재했습니다. 2018년 다른 장해진단서는 원고가 약 17년간 탄광 굴착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담았고, 후자의 직업력 전제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별진찰 의료진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사실이라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수년 이내 청력저하 검사자료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그런 자료가 없고 검사 당시 고령이며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소음성인지 노인성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 감정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여 정도를 제한했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우측 75dB을 혼합성 난청, 좌측 63dB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평가했고 고막은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명백한 원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뇨병과 급성 장액성 중이염 진료기록을 들었습니다. 광산·탄차 직업력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서는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음노출 전후의 실제 청력검사가 없어 당시 손실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의는 연령별 청력 중앙값을 이용해 과거 청력을 역산하면서, 2020년 검사치에서 연령 영향을 고려하면 소음으로 인한 양측 청력저하는 40dB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우측은 기도와 골도 차이 13dB이 중이염 등 과거력의 영향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감정의는 소음노출이 끝나면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설명과, 소음성 난청은 노출 후 일정 기간 빠르게 진행한 뒤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진행한다는 특징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8년 뒤 진단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시간 간격 자체보다 그 사이의 정상검사와 질환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당사자 주장과 핵심 쟁점
| 구분 | 주장·입장 | 법원이 확인한 질문 |
|---|---|---|
| 원고 | 약 21년간 탄광·금광의 굴진과 탄차 운전으로 고강도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고 현재 양쪽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주장 | 그 직업력과 공정별 소음노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원고 | 고막이 정상이고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으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 | 노인성 변화, 중이염과 당뇨 등 다른 가능성과 시간적 경과를 배제할 수 있는가 |
| 근로복지공단 | 근무자료가 없고 운전석 소음은 85dB 미만이며 상차보다 운전시간이 길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85dB 이상 연속음 3년이라는 노출 요건과 개별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됐는가 |
| 법원 | 시행령 기준은 예시적이지만, 기준 밖 질병도 전체 사정으로 업무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봄 | 기준 미충족만이 아니라 직업력·노출량·청력 시간축 전체가 업무 원인을 지지하는가 |
법원의 판단: 인정기준은 문을 닫지 않지만 증명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업무상 질병 기준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관련 난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당시 건강, 발병 경위, 질병 내용과 치료 경과를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직업환경연구원 회신, 장해진단서, 특별진찰 회신과 진술서는 대부분 원고 본인의 직업력 진술을 전제로 하거나 그 진술 자체였습니다. 4대 보험, 소득금액증명처럼 사업장·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자녀 생활기록부의 직업 기재도 탄광·금광 근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음 직업력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운전기사 기록으로 탄차 운전을 가정하더라도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됐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차는 고소음이지만 운전석은 기준 아래였고, 상차보다 운전시간이 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과거 현장의 장비·차량·공정과 하루 시간배분을 재구성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시간적 경과도 원고에게 불리했습니다. 원고 주장상 소음노출은 1989년에 끝났는데 2008년 양측 청력이 정상이었고 2013년에야 난청 진료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변화가 소음환경 제거 뒤 크게 진행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보다 연령 증가에 따른 난청의 특징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중이염, 2017년 노인성 난청 진단, 고령과 당뇨 기록도 다른 원인 가능성을 보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현재 청력손실의 존재나 소음이 난청을 일으킬 일반적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원고의 근무력, 소음노출 강도·기간, 퇴직 전후 청력변화가 하나의 인과 사슬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지급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증거표: 수십 년 전 직업력도 층별로 복원합니다
| 증명 주제 | 우선 자료 | 보강 자료와 한계 |
|---|---|---|
| 사업장·기간 |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 가입, 소득금액, 임금대장, 인사카드 | 폐업 사업장은 법인등기·광업권·도급계약·노조자료로 보강 |
| 직종 | 작업배치표, 운전면허·사내 자격, 차량운행일지, 급여 직종코드 | 동료진술은 구체적 차량·노선·교대와 함께 제출 |
| 상차 소음 | 장비 종류, 삽질·투입 방식, 낙하 높이, 공정 측정치 | 현재 유사공정 측정은 과거 설비 차이를 명시해야 함 |
| 운전석 소음 | 차종·연식, 엔진 위치, 창문 상태, 노면, 적재량, 측정시간 | 다른 톤급 차량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
| 노출시간 | 하루 상차·대기·운전·하차 시간, 주당 일수, 연간 휴업 | 최고 dB가 아니라 시간가중 노출을 설명 |
| 보호구 | 귀마개 지급대장, 교육, 실제 착용, 차음성능 | 지급 사실과 착용 사실을 구분 |
| 청력 시간축 | 입사·정기검진·퇴직 직후·이후 순음청력검사 원자료 | 검사방식과 신뢰도, 기도·골도 차이를 함께 확인 |
| 다른 원인 | 중이염, 당뇨, 약물, 외상, 가족력, 노인성 변화 기록 | 숨기지 말고 각 원인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비교 |
| 진술 신빙성 | 최초 신청서부터 병원 문진까지 연도·직종의 일관성 | 오래된 기억의 오차 범위를 밝히고 객관자료와 대조 |
난청 발견 또는 분쟁 직후의 절차
- 표준 청력검사를 확보합니다. 순음청력, 골도·기도, 언어청력, 임피던스와 필요한 객관검사를 받아 원자료와 반복검사 결과를 보존합니다.
- 직업력 표를 한 번에 만듭니다. 연도, 사업장, 직종, 차량·장비, 공정, 교대, 소음원과 보호구를 빈칸까지 표시합니다. 불확실한 연도는 추정이라고 분명히 씁니다.
- 공정별 시간을 나눕니다. 상차의 높은 순간소음과 긴 운전시간을 섞지 말고 각각의 dB, 지속시간, 주당 빈도를 정리합니다.
- 퇴직 전후 자료를 찾습니다. 사업장 건강진단, 병역·면허검사, 국민건강검진, 보청기 처방과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다른 원인을 함께 평가합니다. 중이 질환, 당뇨, 약물과 연령 영향을 배제하거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감정의 질문을 구체화합니다.
오래된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 적고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행정기관, 광업 관련 기록, 세무·연금 자료, 당시 운송계약 상대방, 차량등록과 동료의 구체적 진술을 단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사현장의 소음측정치를 과거 현장에 그대로 대입하면 설비·차량·공정 차이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차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표를 만들 때 피해야 할 네 가지 오류
- 최고 소음만 제시하는 오류: 상차 순간 97.9dB만 쓰고 하루 중 상차가 몇 분인지 적지 않으면 연속 노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을 동일시하는 오류: 판결에 언급된 16톤 트럭 내부 63.6dB을 다른 연식·톤급·엔진 구조의 탄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경력과 노출을 합치는 오류: 운전기사였다는 기록은 직업의 일부를 보여 주지만 탄광 사업장과 소음공정, 근무기간을 동시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현재 청력으로 과거를 단순 역산하는 오류: 연령·중이 질환·검사방식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직선 역산은 소음 기여분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편집상 권하는 노출표는 하루를 상차, 운전, 대기, 하차, 정비로 나누고 각 칸에 소음범위와 시간, 측정 또는 추정 근거를 적습니다. 과거 측정값이 없으면 ‘미상’을 숨기지 말고 같은 시기 같은 장비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는지, 현재 유사공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추정치와 실측치를 같은 숫자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감정 질문은 원인별 기여를 비교하도록 구성합니다
감정의에게는 현재 난청의 종류와 정도, 기도·골도 차이, 주파수별 형태, 검사 신뢰도를 먼저 묻습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소음공정과 노출기간이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소음노출 종료 당시 예상 손실과 이후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중이염, 당뇨, 약물이나 외상이 각각 어느 자료로 지지되는지와 업무소음이 상당한 원인으로 남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사건 감정은 소음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소음 기여분이 40dB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조건부 의견은 ‘가능성이 있다’는 앞부분만 또는 ‘40dB 미만’이라는 뒷부분만 떼어 쓰면 왜곡됩니다. 전제로 삼은 직업력, 연령별 중앙값, 우측 혼합성 난청과 중이염 가능성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동료진술을 객관자료와 연결하는 방법
동료는 단순히 ‘매우 시끄러웠다’고 쓰기보다 함께 일한 기간, 차량 톤수와 엔진 위치, 창문 개방, 상차 장비, 하루 운행횟수와 대화가 어려웠던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의해 동일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본 범위를 밝히고, 급여·운행·사업장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동료진술은 사라진 기록을 보완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를 자동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편집상 점검은 진단명과 장해 정도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신경성 또는 혼합성이라는 난청의 유형, 한 귀 40dB 이상이라는 장해 수치, 업무소음이 기여한 정도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총 청력손실이 기준을 넘더라도 소음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다른 원인의 부분을 나누어야 하고, 반대로 추정 기여분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밖의 상당인과관계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을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은 탄 상차와 화물차 운전이 결합된 특정 직업력 주장과, 객관적 근무자료가 거의 없었던 증거관계에 관한 1심 판단입니다. 현재 운송기사의 엔진·도로·적재 소음, 냉동기·압축기·하역장 소음은 차량과 공정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의 63.6dB 또는 97.9dB 수치를 다른 차량에 일반값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2008년 건강검진의 ‘정상’ 표시는 정밀 순음청력검사와 같은 정보량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른 의료기록과 시간적 경과를 합쳐 판단한 자료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검사 방식, 주파수별 역치, 검사의 신뢰도와 당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중이염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소음이 상당한 원인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난청이 심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업무 기여분 전체가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법령과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신청·진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기준은 사건 당시 기준이며, 2026년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근로복지공단 절차와 장해등급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85dB 이상 3년 기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불승인인가요?
이 판결은 그 기준을 예시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기준에 정확히 맞지 않아도 전체 사정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여지는 있지만, 직업력·노출량·의학적 시간축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차 소음이 97.9dB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 아닌가요?
순간 또는 특정 공정의 수치만으로 전체 노출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차가 하루 얼마나 지속됐고 몇 회였는지, 운전·대기처럼 더 긴 공정의 소음은 얼마였는지 시간가중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광산이나 운송회사가 폐업해 근무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4대 보험과 소득자료 외에도 당시 도급·운송 기록, 광업 관련 행정자료, 차량·면허 기록, 노조자료와 구체적인 동료진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술만 제출할 때는 사업장, 기간, 교대, 장비와 소음원을 서로 독립된 자료로 교차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수십 년 뒤 진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인정될 수 없나요?
감정의도 늦은 진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퇴직 직후부터 진단까지의 청력검사와 진료기록이 소음성 난청의 경과와 맞는지,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인성 난청 진단이 있으면 업무상 난청 신청은 끝인가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와 업무소음이 함께 작용했는지, 소음 노출 종료 당시의 청력손실과 이후 연령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의학적으로 나눠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 검진과 다른 질환 기록까지 합쳐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9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자료 및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8월 22일
이 글은 공개 판결문의 사실과 판단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청력장해 원인, 장해등급과 청구 가능성은 검사 원자료, 실제 직업력과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공개자료 확인: 2026년 8월 기준으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