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목 상차 중 굴착기에 치인 운송·판매 사업자는 산주의 근로자인가: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
산주 측의 요청으로 벌채목을 모아 25톤 카고트럭에 싣던 중 사망했어도, 장비대와 운송료를 뺀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망인이 굴착기·덤프트럭·25톤 트럭을 동원한 사정은 망인을 산주의 근로자보다 독립 도급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는 사고 장소나 작업 참여만 보지 않고 사업자등록, 일의 인수 범위, 비용·이익 구조와 생산수단 조직을 묶어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주가 부탁한 벌채목의 상차·운송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주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는 망인이 벌목·원목·임목 생산업 개인사업자였고, 산주 측과 장비대금·운송료 등 비용을 공제한 뒤 남은 이익을 나누기로 했으며, 이틀 동안 굴착기 2대·덤프트럭 2대·25톤 트럭 7대를 동원한 사정을 들어 벌채목 운송·판매 작업을 맡은 독립 도급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검색 질문은 ‘현장에서 누가 일을 시켰는가’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를 유사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누가 운송·판매라는 완성 결과를 인수했는지, 장비·차량과 비용을 누가 조직했는지, 고정 임금 외에 잔여 이익이나 손실 위험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인 질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고는 25톤 카고트럭 상차 중 굴착기 뒷부분에 충격되어 발생했지만, 법원이 심리한 직접 쟁점은 굴착기 기사의 과실이나 상차 안전수칙이 아니라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사건 정보와 법원의 주문
|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할 점 |
|---|---|---|
| 법원·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 | 1심 행정판결 |
|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 선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 사건번호의 연도나 수집일을 선고일로 추정하지 않음 |
| 사고일 | 2019년 5월 13일 16시 20분경 | 전남 고흥군 소재 갓길의 벌채목 상차 현장 |
| 청구일 | 2019년 6월 10일 |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 |
| 처분일 | 2019년 11월 11일 | 공단이 부지급처분 |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공단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된 공개 전문임이 표시됨 |
검증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아래 사고 경위, 사업자등록, 의뢰·이익분배 약정, 장비·차량 동원, 당사자 주장과 법원 판단은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안전구역 설계, 증거보전 절차와 계약 작성 방법은 판결 논리를 현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편집상 제안이며, 이 법원이 구체적으로 명령한 내용이 아닙니다.
검증된 사건 연표
| 시점 | 공개 판결문상 사실 | 지위 판단에서의 의미 |
|---|---|---|
| 2018년 10월 31일 | 망인은 전남 고흥군에서 벌목, 원목, 임목 생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을 시작 | 사고 전부터 해당 업종을 자기 명의로 영위한 외형 |
| 작업 협의 | 평소 알던 임야 소유자의 남편으로부터 벌채목 운송 및 판매 작업을 의뢰받음 | 개별 노무 제공인지 결과 완성을 맡은 사업인지 가르는 출발점 |
| 현장 확인 | 망인과 산주 측 남편이 임야에 벌목된 나무를 함께 둘러봄 | 작업량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약정을 만든 정황 |
| 대가 약정 | 벌채목을 운송·판매해 장비대금, 운송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함 | 시간급·일급보다 비용과 잔여이익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 |
| 사고 전날부터 이틀 | 망인은 굴착기 2대, 덤프트럭 2대,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해 벌채목 수집·상차·운송을 진행 | 생산수단과 여러 작업자를 조직한 주체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핵심 사실 |
| 2019년 5월 13일 16시 20분경 | 갓길에서 굴착기 기사가 벌채목을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싣다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해 굴착기 뒷부분으로 충격 |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현장사고 |
| 2019년 6월 10일 | 유족이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 | 보험급여 절차 시작 |
| 2019년 11월 11일 | 공단은 망인이 산주로부터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았고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 망인을 산주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본 처분 |
| 행정소송 | 법원은 유족이 낸 증거만으로 망인이 산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처분 유지 |
유족과 공단의 주장은 어떻게 달랐나
유족의 주장
유족은 망인이 산주에게서 벌채목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은 사람이 아니라 산주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야에서 벌목채취 등의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산주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고, 반대 전제의 부지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공단의 처분 이유
공단은 벌채목 운송·판매 작업을 망인이 산주에게서 도급받아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에 관한 산재보험관계는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직권 성립하고, 망인 자신은 그 사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개 판결문에 적힌 사업자등록, 의뢰, 이익분배, 동원 규모를 토대로 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의 정확한 범위
쟁점은 사고가 업무와 무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망인이 실제로 벌채목 상차·운송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는 점은 전제됐습니다. 다툼은 그 업무가 산주와의 근로계약 아래 제공한 노무인지, 망인이 자기 사업으로 인수한 도급업무인지였습니다. 같은 현장·같은 사고라도 어느 보험관계에서 누구의 피보험 지위로 보호되는지는 계약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도급사업자로 본 네 가지 핵심 사정
| 핵심 사정 | 법원이 확인한 내용 | 실무에서 추가로 확인할 자료 |
|---|---|---|
| 동종 개인사업 | 사고 약 6개월 전부터 벌목·원목·임목 생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매출, 거래처, 장비비, 인건비와 세금 신고 |
| 일의 인수 범위 | 산주 측으로부터 벌채목의 운송과 판매 작업을 의뢰받음 | 단순 운전인지 수집·상차·운송·판매 전체 결과를 맡았는지 |
| 대가와 위험 | 장비대금·운송료 등 비용을 공제한 잔여 이익을 분배 | 손실 발생 시 부담자, 최저보수 보장, 판매가격 결정권, 미수금 위험 |
| 조직과 생산수단 | 이틀간 굴착기 2대·덤프 2대·25톤 트럭 7대를 동원 | 누가 섭외·계약·배차·지급·교체했고 작업 순서를 지휘했는지 |
법원은 이 네 요소를 따로 떼지 않고 묶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있었다면 실제 종속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장비 몇 대를 빌렸다는 사정만으로도 곧바로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종업 사업자가 판매까지 포함한 일을 맡고, 비용 공제 후 이익을 나누며, 다수의 중장비와 화물차를 조직했다면 사람 한 명의 노동시간을 제공한 모습보다 사업 결과와 손익을 맡은 모습이 강해집니다.
이익분배 약정을 임금과 구별하는 방법
‘이익을 나눈다’는 표현은 결론이 아니라 조사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산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일당을 보장한 뒤 남은 금액을 성과급처럼 얹어 줬다면 근로의 대가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망인이 장비·운송비를 먼저 부담하거나 정산 위험을 지고, 판매가격과 매수인을 찾으며, 비용이 커지면 자기 몫이 줄거나 손실이 생기는 구조라면 독립 사업 위험이 커집니다.
| 항목 | 근로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모습 | 도급사업을 지지할 수 있는 모습 |
|---|---|---|
| 기본 보장 | 작업량·판매결과와 무관한 일급·월급 보장 | 잔여 이익만 분배되고 손실 가능성 존재 |
| 비용 지급 | 산주가 장비·차량·연료·기사 임금을 직접 부담 | 망인이 섭외·지급하고 사후 수익에서 공제 |
| 판매 | 산주가 매수인·가격을 정하고 망인은 운반만 수행 | 망인이 매수인 탐색·가격협상·인도·대금회수까지 담당 |
| 정산 |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정기 지급 | 목재 수량·판매대금·제반비용을 결산한 뒤 분배 |
| 부진 위험 | 우천·장비고장·가격하락에도 임금 유지 | 지연·고장·가격하락이 망인의 수익 또는 손실에 반영 |
공개 판결문은 구체적인 분배비율, 판매가격 결정자, 각 장비의 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급계좌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익분배라는 말만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확인한 여러 사실의 결합과 제출 증거의 부족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장비·차량 11대 동원 사실이 왜 중요했나
굴착기 2대, 덤프트럭 2대, 25톤 트럭 7대라는 규모는 망인이 자기 화물차 한 대로 산주의 세부 지시를 받은 운전기사였다는 설명과 긴장됩니다. 여러 장비와 차량을 짧은 기간에 맞물리게 하려면 섭외, 작업순서, 상차 위치, 운송 경로, 비용 정산과 교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 동원 사실을 독립적인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원’의 법적 의미는 실제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산주가 장비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단지 망인에게 연락 전달만 맡겼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대차계약, 기사에게 보낸 작업지시, 세금계산서와 이체, 유류대·운송료 부담, 사고 직전 배치 변경을 개별 차량별로 복원해야 합니다.
상차 사고의 안전책임은 별도 질문이다
공개 판결문은 굴착기 기사가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나무를 싣다가 망인을 보지 못하고 굴착기 뒷부분으로 충격했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건은 굴착기 기사의 업무상과실, 산주나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비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산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곧 누구에게도 안전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위험요소 | 현장에서 고정할 자료 | 확인 질문 |
|---|---|---|
| 굴착기 후방 사각 | 장비 제원, 카메라·경보장치 상태, 회전반경, 정차 위치 | 운전자가 망인을 볼 수 있었는지와 유도자 배치가 있었는지 |
| 보행·작업구역 | 콘·바리케이드·출입통제, 현장 평면도, 작업자 동선 | 상차 중 접근 금지구역이 설정·전달됐는지 |
| 신호체계 | 무전기, 수신호 규칙, 작업 전 회의, 장비 정지 신호 | 한 사람에게 신호권이 집중됐고 운전자가 확인 후 움직였는지 |
| 화물차 위치 | 25톤 카고트럭 적재함 높이·방향, 주차제동·고임목 | 상차 대상 차량과 주변 장비 간 안전간격이 확보됐는지 |
| 목재 상태 | 길이·직경·결속, 집게 위치, 적재순서 | 구름·낙하와 장비 이동 위험을 함께 관리했는지 |
| 역할 배분 | 장비기사·화물기사·현장총괄의 명단과 지시 기록 | 누가 작업 개시·중지 권한을 가졌는지 |
근로계약·도급·이익공동 약정을 구별하는 순서
현장에서는 ‘함께 돈을 벌기로 했다’, ‘일을 맡겼다’, ‘일당처럼 챙겨 주기로 했다’는 표현이 섞여 쓰입니다. 법적 지위를 정하려면 말의 이름보다 권리와 위험을 나눠야 합니다. 산주가 작업시간·인원·방법을 정하고 망인은 정해진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관계를 검토합니다. 망인이 독립적으로 운송·판매 결과를 완성하고 약정 대가를 받았다면 도급성이 강해집니다. 양쪽이 자금·권한·손익을 공동 부담했다면 공동사업 관계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판단축 | 근로계약 | 도급 | 공동사업 가능성 |
|---|---|---|---|
| 대상 | 사람의 노무와 근무과정 | 운송·판매 등 완성 결과 | 공동 목표의 사업 수행 |
| 지휘 | 사용자가 방법·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통제 | 수급인이 방법과 인력을 조직 | 중요 결정을 협의하거나 역할별 권한 분담 |
| 보수 | 시간·일수에 따른 임금과 최저 보장 | 완성 결과에 대한 약정 대금 | 매출·비용·잔여손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 |
| 비용 | 사용자가 주요 생산비 부담 | 수급인이 자기 계산으로 조달 | 사전 약정에 따라 공동 출자·분담 |
| 손실 | 사업부진과 무관하게 임금청구 가능 | 원가 증가·지연이 수급인 수익에 반영 | 손실도 공동 부담하는지 확인 |
이 사건 판결은 망인을 산주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사업자로 보았지만, 계약을 공동사업이라고 최종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잔여이익 분배는 도급 수행의 대가를 정하는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사 사건에서는 분배비율뿐 아니라 판매대금의 소유권, 결손 정산, 의사결정권과 계약해지 때 미완성 목재·미수금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 특정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공단은 이 사건 운송·판매 작업에 관해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직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산주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의 보험급여 청구와 망인이 운영한 사업의 보험관계를 구별한 것입니다. 처분서를 검토할 때는 어느 사업을 하나의 보험단위로 특정했는지, 그 사업의 사업주·근로자와 성립일을 어떻게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 단지 ‘산주의 직원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공단이 특정한 사업 단위와 보험가입자 판단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비·차량 계약서와 지급자료를 통해 망인이 사람을 고용한 주체인지, 산주가 직접 고용·지급했는지, 벌채목 판매까지 하나의 독립 사업으로 인수했는지를 항목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따라야 할 시간순 절차
| 시점 | 우선 조치 | 기록할 내용 |
|---|---|---|
| 즉시 | 굴착기와 모든 차량을 정지하고 119 신고, 추가 장비 진입 통제 | 신고·정지 시각, 구조 전 장비 위치, 최초 발견자의 상태 |
| 구조 직후 | 현장 변경 전 전체·중간·근접 사진을 순서대로 촬영 | 굴착기 방향·붐·상부체, 화물차 위치, 목재 더미, 망인의 발견 위치 |
| 당일 | 장비 블랙박스·카메라·GPS와 주변 CCTV 원본 보존 | 추출자, 파일 해시·복사시각, 시간 오차, 이동·시동 기록 |
| 24시간 안 | 목격자를 분리해 각자의 위치·시야·신호·소음을 독립 진술 | 서로 상의하기 전 최초 진술, 도면에 표시한 동선 |
| 초기 며칠 | 장비·차량별 계약과 지급 흐름, 작업지시자를 표로 정리 | 굴착기 2·덤프 2·25톤 7대 각각의 섭외·비용·기사 고용 주체 |
| 급여 신청 전 | 근로자성, 노무제공자성, 사업주 보험관계를 별도 항목으로 검토 | 사업자등록, 보험관계 성립, 계약, 보수, 지휘·감독과 이익분배 자료 |
| 처분 후 | 부지급 이유가 어느 지위와 어느 사업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 | 처분서 송달일, 보험가입자 특정, 불복기간과 누락증거 |
사망사고에서는 구조와 수사 대응이 우선이지만, 계약자료가 뒤로 밀려 사라지기 쉽습니다. 장비기사와 운송기사에게 누가 돈을 지급했는지, 판매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했는지는 사고현장 사진만으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유족과 관계 사업자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거래별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당사자별 증거 설계
유족이 확인할 자료
망인의 사업자등록만 보지 말고 실제 사업 활동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자료, 거래처별 매출, 장비·운송비 지급, 작업 전 메시지, 일정과 지시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주 측이 일당을 약속했는지, 최소보수를 보장했는지, 작업시간·방법과 인력을 직접 결정했는지도 진술과 문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산주·의뢰인이 확인할 자료
의뢰 범위가 벌목, 수집, 상차, 운송, 판매 중 어디까지였는지 서면화하고, 소유권과 판매권한, 비용 부담, 손실과 잔여수익 분배를 정산표로 남겨야 합니다. 단지 ‘도급’이라고 적은 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산주가 실제로 매일 기사와 장비를 직접 지시했다면 그 운영도 기록해야 합니다.
장비·화물차 사업자가 확인할 자료
누구의 요청을 받았는지, 단가와 지급자를 누구로 알았는지, 현장에서 누구의 신호를 따랐는지 각자 독립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배차 앱·문자, 운송장, 세금계산서, 유류·통행료, 작업일보가 계약 사슬과 현장 지휘를 연결합니다. 특히 여러 차량의 번호와 기사 명단을 사고 직후 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원 주체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은 2019년 사고와 처분에 관한 1심 판단이고 공개 화면에는 선고일과 상급심 확정 여부가 없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망인이 산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망인이 모든 상황에서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유족에게 어떤 다른 보험급여 경로도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아닙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외에도 일정한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관한 별도 체계를 둡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식 본문에서 제91조의15 이하 노무제공자 특례와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목·운송·판매를 함께 조직한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차종, 노무 요청 관계, 근로자 사용 여부, 보험관계 성립과 사고일의 법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사업 적용제외 조항도 업종과 조직형태를 세분합니다. 소규모 비법인 농림어업에 관한 문언에는 벌목업을 제외하는 표현이 있으므로 ‘산림에서 일한 소규모 개인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공식 조문과 사고일 당시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 과도한 해석 | 판결의 실제 범위 |
|---|---|
|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니다 | 동종 사업등록을 의뢰·이익분배·대규모 장비 동원과 함께 평가 |
| 이익을 나누면 언제나 도급이다 | 비용 공제 후 잔여이익 분배와 생산수단 조직을 종합한 개별 판단 |
| 산주가 부탁한 작업은 산주 고용이다 | 부탁·의뢰의 대상이 개인 노무인지 완성할 사업 결과인지가 쟁점 |
| 현장에서 사망했으므로 근로자다 | 업무 관련 사고라는 사실과 어느 사업의 근로자인지는 별도 증명 |
| 근로자가 아니므로 굴착기 사고 책임도 없다 | 이 사건은 보험급여 처분만 판단했고 형사·민사·안전보건 책임은 판단하지 않음 |
| 유족은 모든 산재보호에서 제외된다 | 산주의 근로자라는 전제의 청구를 판단했으며 다른 법적 지위·보험관계는 별도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주가 직접 일을 부탁했으면 고용 아닌가요?
직접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노동을 시간 단위로 지휘한 것인지, 운송·판매라는 결과를 비용과 위험을 포함해 맡긴 것인지 실제 약정과 운영을 보아야 합니다.
비용을 빼고 이익을 나누기로 하면 무조건 공동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고정 보수의 유무, 비용 선지급자, 판매가격과 거래처 결정권, 손실 부담, 정산 방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개 판결은 이익분배 외에도 동종 사업자등록과 장비·차량 동원 규모를 함께 보았습니다.
25톤 트럭을 여러 대 불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나요?
여러 생산수단과 기사를 조직하고 비용을 정산할 권한은 독립 사업 수행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지급 주체가 산주였는지 망인이었는지는 차량별 원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기 기사가 못 보고 충격했다면 이 판결로 과실도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판결은 사고 경위를 전제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만 판단했습니다. 굴착기 기사의 형사과실, 관계자 민사책임,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비율은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도 독립 화물·벌목 사업자는 산재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관한 별도 적용 체계가 있습니다. 실제 차종·업무·계약·보험 가입 및 신고, 사고일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와 공식 출처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114는 사망 장소나 산주의 의뢰만으로 근로자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종 개인사업, 운송·판매 전체의 인수, 제반비용 공제 뒤 잔여이익 분배, 굴착기 2대·덤프 2대·25톤 트럭 7대의 동원을 함께 보아 망인을 독립 도급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유사 사건의 승패는 ‘도급’ 또는 ‘직원’이라는 호칭보다 누가 결과·비용·조직·손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보여 주는 계약과 지급 원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공식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화면에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필요한 절차에서는 판결정본 또는 법원 사건기록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및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8월 22일.
법령·공개자료 확인: 2026년 8월 기준으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