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물 하차 중 적재함에서 추락한 지입차주는 산재 근로자인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
정해진 배차를 반복하고 정액 운송료·유류비·통행료를 받으며 사원증과 안전교육까지 제공받았어도, 차량 관리비와 사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대체기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면 곧바로 화주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은 회수물 하차가 운송 과정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근로자성은 별개라고 보고, 계약 사슬·차량 지배·대행 가능성·보수 산정 근거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차 적재함에서 회수물을 내리다 추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송 의뢰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은 정해진 배차와 반복 운송, 정액 운송료, 유류비·통행료 지원, 사원증과 안전교육 같은 사정이 있었어도 차량의 실질 소유·관리, 비용과 사고위험 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운행경로·퇴근시간의 재량, 대체기사 고용 가능성을 함께 보면 원고는 독립 운송사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고유한 답은 ‘상하차가 운송업무에 포함되었는가’와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구의 근로자인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고가 회수물 하차까지 수행한 사실은 사고가 운송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설명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화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배차표 한 장이나 사업자등록증 한 장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 사슬과 매달의 실제 업무 운영을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정보와 주문
| 항목 | 확인 내용 | 읽을 때의 주의점 |
|---|---|---|
| 법원·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 | 공개 화면에는 재판부 성명 대신 비식별 표기가 남아 있음 |
| 사건명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사건 |
| 선고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 표시되지 않음 | 사건번호의 연도로 선고일을 추정하지 않으며, 날짜가 필요한 절차에서는 판결정본이나 법원 기록으로 별도 확인 |
| 사고일 | 2017년 3월 8일 | 회수물 하차 중 화물차 짐칸에서 추락 |
| 처분일 | 2018년 3월 19일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불승인 결정 |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된 공개 전문임이 화면에 표시됨 |
사실과 제안을 구분합니다. 사고 경위, 계약 관계, 보수·비용,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현장보전 순서, 계약 운영표와 증거 체크리스트는 판결 이유를 실무에 맞게 재구성한 편집상 제안이며 법원이 이 사건에서 명령한 절차가 아닙니다.
검증된 사실: 적재함 추락부터 불승인처분까지
| 시점 | 공개 판결문상 사실 | 근로자성 판단에서의 의미 |
|---|---|---|
| 2004년 3월 4일 | 원고는 업태를 운수, 종목을 화물로 하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함 | 장기간 자기 명의로 운송업을 영위한 외형 |
| 그 후 사고 무렵까지 | 자동차등록상 소유자는 지입회사였지만 원고가 차량의 실질 소유자로서 특정 회사의 화물 등을 운송 | 등록명의와 경제적 소유·운영 주체를 구별할 필요 |
| 평상시 운송 | 화주, 중간 운송회사, 지입회사, 원고로 이어지는 계약에 따라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 | 누가 직접 사용자인지를 한 회사만 보고 정할 수 없는 다단계 계약 구조 |
| 매월 정산 | 원고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액 운송료와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유류대 등을 지급받음 | 정액 부분의 명칭보다 톤수·운송횟수·세금계산서와 결합된 산정 구조가 중요 |
| 2017년 3월 8일 | 원고가 화주의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한 화물차 짐칸에 올라 회수물 하차작업을 하다가 안전바에 발뒤꿈치가 걸려 차량 아래로 추락 | 운송과 연결된 하차작업 중 사고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사용자 지위는 별도 쟁점 |
| 사고 결과 | 우측 대퇴골 하부 전자간부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 | 상병 자체보다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상 보호대상 근로자인지가 선결문제 |
| 2018년 3월 19일 | 공단은 개인사업자등록, 사용계약, 세금계산서, 차량 유지·사고 책임, 근로계약·사회보험 부재 등을 이유로 불승인 | 행정소송에서 적법성이 심사된 처분 |
| 사고 이후 | 원고는 화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다른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했고, 그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송료와 유류대를 정산 | 대체성 및 독립 사업 위험을 보여 준 실제 운영 사례 |
당사자의 주장은 어디에서 갈렸나
원고가 근로자라고 주장한 사정
원고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업무는 화주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업무에 차량을 쓰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고, 운행횟수나 배송량과 무관한 고정급과 특근수당을 받았으며, 화주의 배차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운송해야 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거래처에서 공병 등을 회수해 지정 장소에 하차하는 마무리 업무, 수시로 바뀌는 일정과 경로, 소방교육과 정기 안전교육, 화주의 동의 없는 제3자 대행 금지도 종속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이 독립사업자라고 본 사정
공단은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업을 했고, 월 정액 지급분은 임금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의 화물운송을 제공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운송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 위·수탁관리계약은 보험료, 세금, 차량수리비와 운행 중 사고를 원고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별도 근로계약과 4대 사회보험 가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보다 자기 계산으로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이 처분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질문
법원은 ‘사고가 일터에서 났는가’가 아니라 원고가 화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계약 이름이 고용인지 도급인지에 구속되지 않지만, 반대로 일정과 장소가 정해졌다는 한 요소만으로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내용 결정,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도구 소유, 대행 가능성, 이윤과 손실 위험, 보수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세금·사회보험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열한 가지 이유
| 판단요소 | 법원이 확인한 사정 |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 |
|---|---|---|
| 사업자 지위 | 원고가 2004년부터 화물운송 개인사업자등록을 유지 |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언제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반명제 |
| 차량 | 자동차등록 명의는 지입회사였으나 원고가 실질 소유·관리하고 유지비를 부담 | 등록명의자만 실제 사업주라는 결론 |
| 계약 사슬 | 화주와 중간회사, 지입회사, 원고 사이에 단계별 운송·위수탁 계약이 존재 | 화주의 배차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결론 |
| 경로·퇴근 | 배정된 운송을 완수하면 운행경로 선택과 퇴근시간에 별다른 간섭이 없었음 | 목적지와 도착시간이 정해진 사실까지 사라진다는 뜻 |
| 보수 | 톤수와 약 40회 안팎의 비교적 고정된 배송일정 때문에 정액 운송용역비가 산정됨 | 매달 같은 돈은 어떤 경우에도 임금이 아니라는 뜻 |
| 비용 | 원고가 차량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화주는 계약 사슬을 통해 운송비·유류비, 직접 통행료를 지급 | 유류비나 통행료 지원이 종속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뜻 |
| 세금 |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화주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없었음 | 세무·보험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도 된다는 뜻 |
| 대체기사 | 사고 뒤 화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기사를 고용했고 대행기간에도 원고가 운송료를 받음 |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 인사권 행사를 뜻한다는 결론 |
| 부수 요청 | 도착 후 전화나 복귀 때 물건을 가져와 달라는 내용은 증거상 업무지시보다 부탁으로 평가 | 반복적이고 불이익을 수반한 추가업무 지시도 모두 부탁이라는 뜻 |
| 외장·도색 | 대외 이미지와 식별을 위한 표시로서 원고도 어느 정도 양해한 것으로 판단 | 강제 도색이나 비용 부담 자료가 있어도 항상 무관하다는 뜻 |
| 사원증·교육 | 거래처 출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사원증과 차량 안전교육으로 평가 | 취업규칙 적용과 인사평가가 증명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는 뜻 |
법원은 원고가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위·수탁관리계약상 독립 사업자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제한한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전속성이 강해 보여도 그것이 계약상 안정적 물량을 택한 결과인지, 사용자가 출퇴근·휴가·업무방법을 제재와 함께 지배한 결과인지를 구별한 것입니다.
정액 지급과 고정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쉽게 오해할 부분은 매월 일정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지급액이 차량 톤수와 비교적 고정된 월 배송횟수에 기초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람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인지, 차량과 운송결과를 제공한 용역대금인지 산정 근거를 보았습니다. 정액이라는 지급 모양만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축 | 임금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운송용역대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
| 산식 | 근무일·시간·직급·근속에 따른 기본급표 | 차량 톤수·약정 회차·노선·운송능력에 따른 견적 |
| 결근·미운행 | 유급휴가나 회사 규정에 따른 급여 유지·공제 | 대체차량 투입, 미이행 손해와 용역대금 정산 |
| 증빙 |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 세금계산서, 운송실적표, 차량별 정산서 |
| 위험 | 차량·연료·수리·사고비용을 회사가 주로 부담 | 차주가 유지비·고장·휴차·대행 비용과 손실 부담 |
| 추가 지급 |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비례한 수당 | 추가 회차·거리·특수운송에 대한 가산 운임 |
따라서 비슷한 분쟁에서는 ‘고정급을 받았다’는 진술을 그대로 법적 결론으로 적기보다 계약서의 산식, 월별 운송실적, 미운행월 정산, 차량 교체 때 금액 변화와 세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근수당이라는 명칭도 실제로 사람의 추가 노동시간을 보상했는지, 휴일의 추가 운송회차를 보상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수물 하차는 왜 별도의 증거축인가
원고는 배송 후 거래처에서 공병 등을 회수해 지정 장소에 내리는 업무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 주행 외에 적재함 승강과 하역이 반복되는 작업 구조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공개 판결은 하차가 화주의 별도 직접고용 업무인지, 운송계약의 완결 과정인지에 관해 근로자성을 뒤집을 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하차 의무의 계약 근거, 횟수, 별도 보수, 구체적 지시자, 장비와 인력 제공, 거부 시 불이익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산재 적용 지위와 사고 예방 책임도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다뤘고, 안전바 구조나 적재함 승강설비의 적정성, 화주·운송회사·차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최종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됐다는 이유로 현장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전에 만들어 둘 실제 운영표
| 영역 | 기록할 사실 | 보전할 원자료 |
|---|---|---|
| 배차 | 요청·수락·거절 시각, 거절 사유, 이후 불이익 유무 | 배차표 원본, 문자·메신저, 통화기록, 배차 취소 이력 |
| 시간 | 상차 도착, 출발, 하차, 회수물 처리, 귀가 시각 | 출입기록, 운행기록장치, 통행료, 납품·회수 인수증 |
| 지시 | 목적지·납기 통보와 운전방법·휴식·경로 통제를 구분 | 업무매뉴얼, 안전교육 자료, 관리자 메시지, 위반 제재표 |
| 대행 | 대체기사 선정자, 승인 기준, 보수·보험·사고 책임 | 대행 요청, 승인 회신, 기사 계약, 급여·이체 기록 |
| 차량 | 구입·할부·보험·세금·정비·타이어·휴차비 부담 | 등록원부, 위수탁계약, 영수증, 정비명세, 보험증권 |
| 보수 | 정액분·유류비·통행료·추가운임·공제의 산식 | 세금계산서, 월 정산표, 통장, 운송실적, 단가표 |
| 브랜드 표시 | 도색·로고·사원증·점퍼의 강제 여부와 비용 | 계약조항, 공지, 비용청구, 미착용·미부착 제재 사례 |
| 하역 | 회수물 종류·중량·하차 장소·인력·장비·지휘자 | 작업표준, 현장영상, 인수증, 위험성평가, 교육 서명 |
같은 사실이 양쪽으로 읽힐 때 검증하는 법
지입운송의 근로자성 자료는 대개 한 방향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배차표는 사용자의 근무명령일 수도 있고 화주가 요구한 납기와 물량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속 운송은 겸업을 금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차주가 안정적인 매출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사실 옆에 강제수단과 경제적 결과를 붙여야 합니다.
| 표면적 사실 | 종속성을 확인할 질문 | 독립성을 확인할 질문 |
|---|---|---|
| 정해진 배차 | 거부하면 징계·벌점·급여감액이 있었는가 | 수락한 운송건의 납기만 정한 것인가 |
| 정액 지급 | 결근·휴가와 근로시간에 따라 증감했는가 | 차량 톤수·약정 회차가 바뀌면 금액도 바뀌었는가 |
| 사전 대행 승인 | 회사가 기사를 선발·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했는가 | 차주가 기사 비용과 사고위험을 부담했는가 |
| 회사 표시 | 미부착 때 제재하고 제거를 금지했는가 | 출입·식별을 위한 합의이고 비용을 협의했는가 |
| 안전교육 | 복무평가·징계와 연결된 직원교육이었는가 | 외부 출입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한 현장 안전수칙이었는가 |
진술서에는 ‘통제받았다’ 또는 ‘자유로웠다’는 결론보다 구체적 사례를 적는 편이 유용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배차를 거절했고 누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대체기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 정액분이 미운행월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하면 법적 평가가 가능한 사실이 됩니다. 반대되는 사례도 함께 남겨야 전체 관계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 사슬이 여러 단계라면 각 회사의 역할을 합쳐 하나의 사용자처럼 쓰지 않아야 합니다. 화주가 납품시각과 회수품을 정하고, 중간회사가 배차를 전달하며, 지입회사가 등록·보험을 관리하고, 차주가 차량·기사를 운영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를 누가 했는지 분리해야 직접 사용자 주장과 보험관계 주체를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시간순 절차
| 시점 | 우선 행동 | 남길 기록 |
|---|---|---|
| 즉시 | 119 신고, 추가 낙하·차량 이동을 막고 안전한 접근로 확보 | 신고시각, 최초 발견 상태, 구조자와 현장통제 담당자 |
| 구조 직후 |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위치와 적재함 상태를 촬영 | 안전바 높이·형상, 발판, 적재물, 노면, 조명, 사용 신발 |
| 당일 | CCTV와 출입·배차·인수증의 삭제를 중지하고 원본 보존 요청 | 누가 어떤 파일을 언제 복사했는지 인계기록 |
| 24시간 안 | 구조·사고원인 진술과 고용관계 진술을 섞지 않고 각각 작성 | 하차 지시자, 평소 작업자, 작업횟수, 거부 가능성, 사고 목격 |
| 초기 며칠 | 계약 당사자 전체와 돈·업무 흐름을 도식화 | 화주·중간운송사·지입사·차주별 계약과 세금계산서 |
| 신청 전 |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가능한 적용 경로를 사고일 법령으로 각각 검토 | 차종, 운송품목, 노무 요청 주체, 보험관계 성립·신고 자료 |
| 처분 뒤 | 처분이유와 누락자료를 대조하고 불복기간을 확인 | 처분서 송달일, 조사복명서, 사실조회, 추가 증거 목록 |
사고 장면 자료와 근로자성 자료는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전바에 걸려 추락했다는 영상이 선명해도 누구와 사용종속관계였는지는 계약과 운영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상병 발생과 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료자료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2026년에 적용할 때의 법적 한계
이 판결은 2017년 사고와 2018년 처분을 대상으로 한 1심 행정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화면에는 선고일과 상급심 확정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공개된 자료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소개할 수 있을 뿐, 모든 지입차주에 대한 확정적인 현재 법리나 사건의 최종 확정 결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호 경로는 이후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확인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상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83조의5와 시행규칙 제64조의3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중 구체적 범위를 정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현행 시행령 제83조의5, 현행 시행규칙 제64조의3을 차종과 사고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가능성을 바로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차종과 노무제공 방식이 현행 노무제공자 특례에 드는지, 사고 당시 보험관계와 신고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별도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입차주가 같은 특례에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것
| 잘못된 확대 | 판결이 실제 판단한 범위 |
|---|---|
| 상하차 사고는 운전업무가 아니다 | 상하차의 업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화주와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 정액 운송료는 언제나 임금이 아니다 | 톤수·운송횟수·세금계산서·위험 부담 등 이 사건 구조에서 용역대금으로 평가 |
| 차량을 가지면 근로자가 될 수 없다 | 도구 소유만으로 독립사업자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일반 법리를 명시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 |
| 사원증과 교육은 항상 무의미하다 | 이 사건 증거에서는 출입과 안전 확보 목적이라고 판단했을 뿐, 인사통제 자료가 있는 사건은 별도 |
| 대행 승인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자다 | 실제로 대체기사를 고용하고 그 기간에도 원고가 운송료를 받은 전체 사정을 평가 |
| 근로자성이 없으면 아무 산재보호도 없다 | 당시 근로자성에 기초한 처분을 판단했으며 현재 노무제공자 등 다른 적용 경로는 별도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병 회수와 하차까지 화주가 시켰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은 업무내용과 지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단독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운송완료 조건인지 별도 노무인지, 누가 방법·시간·인원을 정했는지, 거부 시 제재와 별도 보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면 고정급 아닌가요?
같은 금액이라는 외형보다 산정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톤수와 약 40회 안팎의 비교적 일정한 배송이 정액 운송료의 배경으로 평가됐습니다. 근무시간과 결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인지, 차량과 운송결과에 대한 용역대금인지 자료로 가릅니다.
사원증·회사 도색·안전교육은 전속성 증거가 아닌가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강제 여부와 목적을 봅니다. 이 사건 법원은 출입 편의, 이미지와 식별, 안전 확보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미착용·미도색 시 제재, 비용 부담, 취업규칙 적용과 인사평가가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대체기사를 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노무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공해야 했는지, 사람을 고용해 계약 결과를 대신 납품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승인을 받아 기사를 고용했고 대행기간에도 원고가 운송료를 정산받은 점이 독립사업자성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같은 사고가 나면 이 판결대로 요양급여가 불승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성 외에도 노무제공자 특례 등 적용 경로가 있고 그 범위가 차종·업무·노무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일의 법령, 보험관계 신고, 실제 계약과 운영을 새로 심사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와 공식 출처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51은 반복 배차와 정액 지급, 회수물 하차, 사원증·안전교육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화주와의 근로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의 실질 소유·유지비와 사고 위험, 세금계산서, 경로·퇴근 재량, 실제 대체기사 고용, 다단계 계약 구조가 함께 독립 운송사업자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실무의 핵심은 ‘고정급’, ‘전속’, ‘지입’ 같은 표지어보다 월별 실제 운영을 원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공식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화면에 선고일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날짜가 필요한 법률절차에서는 판결정본 또는 법원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및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8월 22일.
법령·공개자료 확인: 2026년 8월 기준으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