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노트 6페이지
중고 화물차와 특장차를 보기 전, 구매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1톤 LPG 윙바디와 경유 카고·냉동탑, 연료 전환기 중고차를 읽는 법
1톤 신차의 LPG 전환 흐름만 보고 중고차를 고르면 차종별 수익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실제 LPG 윙바디와 경유 카고·냉동탑을 업무 적합성, 총비용, 현장 검증 순서로 비교합니다.
1톤 활어차 수조 프레임·배수구, 세척 뒤 완전 건조를 확인하는 법
활어차 세척은 물을 빼고 바닥을 헹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조 프레임 체결부, 하부 물고임, 배수 밸브와 차대 사이에 남은 세척수를 확인하고 건조 완료시간을 기록해야 냄새·부식과 다음 적재 혼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1톤 파워게이트·2.5톤·3.5톤 하이내장탑, 무도크 납품 배차법
도크가 없는 납품처는 탑 크기보다 바닥까지 내리는 방법, 옆문·후면 접근과 현장 인력이 정차시간을 결정합니다. 1톤 파워게이트, 내부 높이 2m의 2.5톤과 4.86m·옆문 3.5톤 하이내장탑을 카트·수작업·측면하차 조건에 맞추는 배차표입니다.
25톤 2+3 후축 롱바디 암롤, 회전반경·박스 돌출을 실측하는 법
대형 암롤은 도로 주행 제원만 맞아도 차고지와 처리장에서 후축·후미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540마력·2+3 후축 롱바디가 확인된 25톤 암롤을 실제 박스 인양, 회전 궤적, 후방 여유와 축별 타이어까지 대조하는 구매 전 답사법입니다.
1톤 냉동탑·4WD 내장탑·6인승 윙바디, 화물·노면·인원으로 배차하는 법
한 대로 모든 배송을 받기보다 온도 민감 화물은 트윈컴프 냉동탑, 경사·비포장 노선은 4WD 내장탑, 작업조 동승과 측면하차는 6인승 윙바디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주문 접수 단계에서 오배차를 막는 질문과 출차 중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1.2톤 동해1200 바가지차, 앞타이어 교환 뒤 아웃트리거 하중을 보는 법
앞타이어 신품 교환은 긍정적인 인수 정보지만 고소작업 때의 지지 안정성을 대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동해1200 바가지차의 타이어 규격·제조시기·공기압, 앞축 조향과 아웃트리거 전개 전후 접지 변화를 구분해 차량부 기준값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1톤 카고·3팔레트 전동윙·더블캡, 첫 2대를 확정 일감으로 고르는 법
첫 2대는 차종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된 물량의 팔레트·측면하차·작업인원 병목을 순서대로 없애도록 정해야 합니다. 일반 카고, 3팔레트 롱바디 전동윙과 더블캡 카고를 직접 수행·외주·두 번째 차 도입 기준으로 나눕니다.
1톤 일반·전동 윙바디, 좌우 동기와 수동 잠금을 열간 점검하는 법
윙바디는 한 번 열리는지만 보지 말고 좌우 패널의 시작·정지·완전 밀폐와 수동 잠금이 반복 작동 뒤에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식 일반 윙 두 대와 2020년식 전동 윙 한 대를 힌지·보조장치·모터·배선·도어 정렬의 동일 순서로 관리합니다.
1톤 4WD 덤프 경유·LPG, 농로·조경 현장에 맞춰 고르는 법
1톤 4WD 덤프는 연료만 비교하지 말고 현장 경사, 젖은 노면, 복륜·PTO 구조와 충전·주유 동선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13·2018년식 경유와 2024년식 LPG 2.5 터보 매물을 같은 농로 답사와 냉간·덤핑 시험에 대입하는 구매표를 제공합니다.
1톤 더블캡·킹캡·슈퍼캡, 작업인원과 공구 적재를 하루 원가로 바꾸는 법
더블캡의 추가 좌석은 작업조 이동을 한 번으로 줄일 때 가치가 있고, 킹캡·슈퍼캡의 적재 여유는 공구차 왕복을 줄일 때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세 카고의 확인된 좌석·차체 구성을 인원 이동, 공구 적재, 추가 회차와 유상 작업시간으로 계산하는 운영표를 제공합니다.
밤길에 세운 2.5톤 트럭,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어도 과실이 생길까: 92다6112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트럭은 미등·차폭등을 켜고 교통장해를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다6112가 2.5톤 트럭의 과실상계와 교환가격, 휴차손해·대차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설명합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화물운송계약,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 2000다20069
지입차주가 독립 계산으로 트럭을 운행하며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어도, 외부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약 효과와 운송물 훼손 책임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20069의 지입회사 책임 법리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