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보험 명의를 바꿔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모집인 권유로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모집인이 다른 명의를 권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허위 구조를 알고 받아들였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를 돌리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청약서의 명의, 실제 소유·운행관계, 사고이력 설명과 보험료 산정 자료를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모집인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물차 소유자가 사고 이력에 따른 할증을 피하려는 목적과 타인 명의 사용의 의미를 알고 그 방식에 동의했다면, 자신이 모르고 잘못 가입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의 확인된 사실과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독자가 해야 할 일은 결론 문장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운송·운행·현장 기록을 같은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
모집인의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화물차 소유자가 사고 이력에 따른 할증을 피하려는 목적과 타인 명의 사용의 의미를 알고 그 방식에 동의했다면, 자신이 모르고 잘못 가입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사실의 존재, 둘째 그 사실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인식과 통제 가능성, 셋째 의무 위반, 넷째 손해와의 인과관계, 다섯째 책임 범위를 순서대로 분리해야 한다. 한 단계가 확인됐다고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물차 업무는 운전자, 운송회사, 화주, 보험자, 현장 작업자 등 여러 주체가 개입하므로 누가 어느 시점에 지배·관리했는지를 타임라인에 표시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험회사의 민사책임은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이 판결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구분선이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
사건의 시간 순서
- 화물차 소유자에게 과거 사고 전력이 있어 갱신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 보험모집인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지인의 명의를 계약자 쪽에 세우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 신분 확인 자료의 숫자 일부까지 달리 기재되는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 실제 소유자의 피용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보험자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소유자는 모집인의 권유와 서류 작성 행위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서로 맞선 주장
- 소유자 측은 전문가인 모집인이 주도한 잘못된 가입 방식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험회사 측은 소유자가 할증 회피 목적과 명의 불일치를 알고 적극 받아들였으므로 모집행위로 인한 별도 손해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주장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보다 사실을 어디에서 끊어 읽는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건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기 결론에 유리한 문서만 모으지 말고 상대 주장이 전제하는 시간·장소·행위도 같은 표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빠진 구간과 반증할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했나
1. 판단축 1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험회사의 민사책임은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2. 판단축 2
누가 사실을 몰랐고 누가 구조를 설계·승인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3. 판단축 3
법원은 소유자가 사고 경력, 실제 운행자, 타인 명의 사용의 효과를 인식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4. 판단축 4
그 결과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자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판결이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 구분 | 읽어야 할 범위 | 주의점 |
|---|---|---|
| 인정된 판단 | 누가 사실을 몰랐고 누가 구조를 설계·승인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 판결의 사실 전제와 함께 인용한다. |
| 남은 심리 | 이 판결은 모집인의 잘못이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실을 모르고 모집인의 설명을 신뢰한 경우에는 인식·과실·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개별 사실 판단의 범위를 결론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
| 현재 적용 | 현재의 보험모집 규제와 전자청약·본인확인 절차는 당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에서는 사고일과 가입일에 시행된 법령·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일·행위일 당시 규정과 최신 절차를 모두 확인한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어떻게 설계할까
증거는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동일한 시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추고, 원본을 복제해 분석본과 분리하며,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 보존 이력을 적는다. 영상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재생 장치 정보도 보존한다. 종이 문서는 앞뒤 면, 첨부물, 봉투와 접수기록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한다.
| 핵심 자료 | 확인할 사실 | 보존 방법 |
|---|---|---|
| 1.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 | 화물차 소유자에게 과거 사고 전력이 있어 갱신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2.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 | 보험모집인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지인의 명의를 계약자 쪽에 세우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3.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 | 신분 확인 자료의 숫자 일부까지 달리 기재되는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4.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 | 실제 소유자의 피용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5.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 | 보험자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6. 보험료 견적 비교표 | 소유자는 모집인의 권유와 서류 작성 행위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7. 명의자의 동의 경위와 신분확인 절차 | 화물차 소유자에게 과거 사고 전력이 있어 갱신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8. 사고 접수 후 보험자의 조사·통지 문서 | 보험모집인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지인의 명의를 계약자 쪽에 세우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사고·분쟁 직후 24시간 행동 순서
- 사람의 안전과 추가 위험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긴급 신고를 한다.
- 현장 전체와 세부 흔적을 겹치는 구도로 촬영하고 원본을 별도 저장한다.
- 차량·화물·봉인·서류의 현재 상태를 임의로 바꾸기 전에 공동 확인한다.
-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다.
-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와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의 보존 요청을 담당자에게 즉시 보낸다.
- 보험자·공제조합·회사에 사실만 보고하고 추정 표현을 구분한다.
- 상대방 자료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로 보존 요청을 남긴다.
- 법령·약관·업무규정은 사건 발생일 버전을 확보한다.
자료가 빠졌을 때 보완하는 방법
1.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가 없는 경우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험회사의 민사책임은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2.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가 없는 경우
누가 사실을 몰랐고 누가 구조를 설계·승인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3.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유자가 사고 경력, 실제 운행자, 타인 명의 사용의 효과를 인식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4.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가 없는 경우
그 결과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자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 보험료 견적 비교표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평상시 예방 체크리스트
-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보험료 견적 비교표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명의자의 동의 경위와 신분확인 절차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사고 접수 후 보험자의 조사·통지 문서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보험료 견적 비교표: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명의자의 동의 경위와 신분확인 절차: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 접수 후 보험자의 조사·통지 문서: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은 모집인의 잘못이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실을 모르고 모집인의 설명을 신뢰한 경우에는 인식·과실·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모집 규제와 전자청약·본인확인 절차는 당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에서는 사고일과 가입일에 시행된 법령·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시점: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재 법령은 조문 번호, 용어,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일 당시 법령과 현행 안전·보고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이 글을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내 사건에 대입하는 7문장 메모
- 사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가.
- 그 사이 화물·차량·현장을 지배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각 주체가 알고 있던 위험은 무엇인가.
- 실제로 취한 예방·구호·보고 조치는 무엇인가.
- 그 조치를 증명하는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 의무 위반이 없었어도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판결과 내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모집인이 먼저 제안했다면 무조건 회사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제안의 주체뿐 아니라 가입자가 명의 불일치와 사고이력 누락의 의미를 알았는지, 그대로 진행하도록 승인했는지, 그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실제 운전자와 계약상 기재자가 다르면 모두 문제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소유자·주운전자·사용 목적은 위험 산정의 핵심 자료입니다. 변경이 생기면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보험자의 접수번호와 변경확인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어떤 녹취가 가장 중요한가요?
할증 예상 설명, 다른 명의를 쓰는 이유, 실제 소유자와 주운전자 확인, 모집인이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한 흐름으로 남은 녹취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사고 후에 서류를 바로잡으면 되나요?
사고 뒤 정정은 가입 당시의 고지와 위험평가를 되돌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즉시 사고 발생 전이라도 정식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회사 차량 여러 대를 묶어 가입할 때도 같은가요?
차량별 실제 소유·운행·사고이력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일 법인 명의라도 실질 운행 주체와 용도가 달라 위험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이 판결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론을 예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판결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행 법령, 최신 약관, 전자서명 과정과 실제 설명 자료를 결합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공식 판결문과 최종 확인
이 글의 기준 판결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이다. 요약문만 보지 말고 판시사항, 이유, 원심 판단,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는 위 증거표를 복사해 각 항목에 ‘원본 있음·사본만 있음·상대 보유·확인 필요’를 표시하면 다음 행동이 선명해진다.
추가 실무 해설
최초 상담 녹취와 안내문를 읽는 질문
화물차 소유자에게 과거 사고 전력이 있어 갱신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험회사의 민사책임은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보험청약서 원본과 수정 흔적를 읽는 질문
보험모집인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지인의 명의를 계약자 쪽에 세우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누가 사실을 몰랐고 누가 구조를 설계·승인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사용·수익 관계 자료를 읽는 질문
신분 확인 자료의 숫자 일부까지 달리 기재되는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법원은 소유자가 사고 경력, 실제 운행자, 타인 명의 사용의 효과를 인식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운전자 고용 및 배차 기록를 읽는 질문
실제 소유자의 피용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그 결과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자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직전 사고이력과 할인·할증 조회를 읽는 질문
보험자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보험회사의 민사책임은 자동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보험료 견적 비교표를 읽는 질문
소유자는 모집인의 권유와 서류 작성 행위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누가 사실을 몰랐고 누가 구조를 설계·승인했는지에 따라 손해의 원인과 보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명의자의 동의 경위와 신분확인 절차를 읽는 질문
화물차 소유자에게 과거 사고 전력이 있어 갱신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법원은 소유자가 사고 경력, 실제 운행자, 타인 명의 사용의 효과를 인식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사고 접수 후 보험자의 조사·통지 문서를 읽는 질문
보험모집인은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지인의 명의를 계약자 쪽에 세우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그 결과 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선의의 고객이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자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