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트레일러의 과속과 2차 충돌 인과관계는 제동거리 계산만으로 끊을 수 있을까
긴 트레일러의 차체 길이를 스키드마크에서 단순히 빼는 계산만으로 과속과 충돌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인지 지점, 반응시간, 제동 개시점, 노면과 차량 제원을 같은 좌표 위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제동거리 공식 하나만으로 과속과 2차 충돌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19.19m의 긴 트랙터·트레일러에서는 스키드마크가 어느 바퀴에서 시작됐는지, 운전자가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차체 길이를 어떤 이유로 빼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168 판결의 확인된 사실과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독자가 해야 할 일은 결론 문장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운송·운행·현장 기록을 같은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
제동거리 공식 하나만으로 과속과 2차 충돌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19.19m의 긴 트랙터·트레일러에서는 스키드마크가 어느 바퀴에서 시작됐는지, 운전자가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차체 길이를 어떤 이유로 빼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사실의 존재, 둘째 그 사실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인식과 통제 가능성, 셋째 의무 위반, 넷째 손해와의 인과관계, 다섯째 책임 범위를 순서대로 분리해야 한다. 한 단계가 확인됐다고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물차 업무는 운전자, 운송회사, 화주, 보험자, 현장 작업자 등 여러 주체가 개입하므로 누가 어느 시점에 지배·관리했는지를 타임라인에 표시해야 한다.
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책임은 구별되지만, 인과관계 판단에는 정확한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이 이 판결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구분선이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
사건의 시간 순서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 반대차로에서는 길이 약 19.19m의 트랙터·트레일러가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약 86.4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원심은 스키드마크 길이와 차체 길이를 이용한 계산을 토대로 제한속도였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그 계산의 전제와 경험칙 적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은 과속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서로 맞선 주장
- 구상권을 주장한 쪽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감속하거나 충돌 강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과속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트레일러 쪽은 차량이 갑자기 반대차로로 튕겨 들어와 제한속도였더라도 회피가 불가능했으므로 과속은 결과와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주장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보다 사실을 어디에서 끊어 읽는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건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기 결론에 유리한 문서만 모으지 말고 상대 주장이 전제하는 시간·장소·행위도 같은 표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빠진 구간과 반증할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했나
1. 판단축 1
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책임은 구별되지만, 인과관계 판단에는 정확한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2. 판단축 2
스키드마크 전체가 곧 제동거리인지, 어느 축의 흔적인지, 충돌 전·후 흔적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왜곡됩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3. 판단축 3
긴 연결차의 전장 자체를 흔적 길이에서 공제하려면 물리적 이유와 차량의 최종 위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4. 판단축 4
법원은 제한속도 주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판단도 구체적 인지거리와 제동 가능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판결이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 구분 | 읽어야 할 범위 | 주의점 |
|---|---|---|
| 인정된 판단 | 스키드마크 전체가 곧 제동거리인지, 어느 축의 흔적인지, 충돌 전·후 흔적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왜곡됩니다. | 판결의 사실 전제와 함께 인용한다. |
| 남은 심리 | 이 판결은 트레일러가 과속하면 언제나 사고 원인이 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원심의 인과관계 부정 과정이 불충분하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 파기환송·개별 사실 판단의 범위를 결론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
| 현재 적용 | 오늘날에는 운행기록장치, 영상, 차량 제동보조 시스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단순 공식보다 더 정밀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 사고일·행위일 당시 규정과 최신 절차를 모두 확인한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어떻게 설계할까
증거는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동일한 시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추고, 원본을 복제해 분석본과 분리하며,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 보존 이력을 적는다. 영상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재생 장치 정보도 보존한다. 종이 문서는 앞뒤 면, 첨부물, 봉투와 접수기록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한다.
| 핵심 자료 | 확인할 사실 | 보존 방법 |
|---|---|---|
| 1.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2.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 |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3.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 | 반대차로에서는 길이 약 19.19m의 트랙터·트레일러가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약 86.4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4.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 | 원심은 스키드마크 길이와 차체 길이를 이용한 계산을 토대로 제한속도였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5.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 | 대법원은 그 계산의 전제와 경험칙 적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6. 운전자 시야와 위험 인지 가능 지점 | 사건은 과속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7. 충돌 전후 최종 정지 위치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8. 계산식의 가정과 오차범위를 밝힌 감정서 |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사고·분쟁 직후 24시간 행동 순서
- 사람의 안전과 추가 위험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긴급 신고를 한다.
- 현장 전체와 세부 흔적을 겹치는 구도로 촬영하고 원본을 별도 저장한다.
- 차량·화물·봉인·서류의 현재 상태를 임의로 바꾸기 전에 공동 확인한다.
-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다.
-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와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의 보존 요청을 담당자에게 즉시 보낸다.
- 보험자·공제조합·회사에 사실만 보고하고 추정 표현을 구분한다.
- 상대방 자료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로 보존 요청을 남긴다.
- 법령·약관·업무규정은 사건 발생일 버전을 확보한다.
자료가 빠졌을 때 보완하는 방법
1.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가 없는 경우
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책임은 구별되지만, 인과관계 판단에는 정확한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2.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가 없는 경우
스키드마크 전체가 곧 제동거리인지, 어느 축의 흔적인지, 충돌 전·후 흔적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3.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가 없는 경우
긴 연결차의 전장 자체를 흔적 길이에서 공제하려면 물리적 이유와 차량의 최종 위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4.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제한속도 주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판단도 구체적 인지거리와 제동 가능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 운전자 시야와 위험 인지 가능 지점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평상시 예방 체크리스트
-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운전자 시야와 위험 인지 가능 지점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충돌 전후 최종 정지 위치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계산식의 가정과 오차범위를 밝힌 감정서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운전자 시야와 위험 인지 가능 지점: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충돌 전후 최종 정지 위치: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산식의 가정과 오차범위를 밝힌 감정서: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은 트레일러가 과속하면 언제나 사고 원인이 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원심의 인과관계 부정 과정이 불충분하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운행기록장치, 영상, 차량 제동보조 시스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단순 공식보다 더 정밀한 복원이 가능합니다.
법령 확인 시점: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재 법령은 조문 번호, 용어,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일 당시 법령과 현행 안전·보고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이 글을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내 사건에 대입하는 7문장 메모
- 사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가.
- 그 사이 화물·차량·현장을 지배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각 주체가 알고 있던 위험은 무엇인가.
- 실제로 취한 예방·구호·보고 조치는 무엇인가.
- 그 조치를 증명하는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 의무 위반이 없었어도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판결과 내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과속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제한속도 위반과 실제 충돌 회피 또는 피해 확대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차체 길이는 왜 중요한가요?
긴 연결차는 충돌 시점의 앞머리 위치와 후축 흔적, 최종 정지 위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길이를 무조건 빼는 방식은 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스키드마크가 없으면 속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 프레임, 운행기록장치, 통행요금소 시각, 차량 손상과 이동 거리 등 여러 자료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운전자의 반응시간은 고정값인가요?
아닙니다. 시야, 돌발성, 야간 여부, 운전자 주의 상태에 따라 범위로 평가해야 하며 단일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사고 직후 무엇을 촬영해야 하나요?
차로 전체, 흔적의 시작과 끝, 도로 표지, 경사, 차량 각 축과 최종 위치를 서로 겹치는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감정서에서 가장 먼저 볼 부분은 무엇인가요?
결론보다 입력값의 출처, 충돌 전후 흔적 구분, 마찰계수와 반응시간의 범위, 오차 민감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공식 판결문과 최종 확인
이 글의 기준 판결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168 판결이다. 요약문만 보지 말고 판시사항, 이유, 원심 판단,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는 위 증거표를 복사해 각 항목에 ‘원본 있음·사본만 있음·상대 보유·확인 필요’를 표시하면 다음 행동이 선명해진다.
추가 실무 해설
현장 좌표가 표시된 축척 도면를 읽는 질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책임은 구별되지만, 인과관계 판단에는 정확한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각 바퀴 흔적의 시작·종료점 사진를 읽는 질문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스키드마크 전체가 곧 제동거리인지, 어느 축의 흔적인지, 충돌 전·후 흔적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왜곡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전체 길이·축간거리를 읽는 질문
반대차로에서는 길이 약 19.19m의 트랙터·트레일러가 제한속도 60km 도로를 약 86.4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긴 연결차의 전장 자체를 흔적 길이에서 공제하려면 물리적 이유와 차량의 최종 위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속도기록과 운행기록장치 원본를 읽는 질문
원심은 스키드마크 길이와 차체 길이를 이용한 계산을 토대로 제한속도였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법원은 제한속도 주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판단도 구체적 인지거리와 제동 가능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노면 마찰계수와 경사·곡률를 읽는 질문
대법원은 그 계산의 전제와 경험칙 적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속도 위반 사실과 사고 책임은 구별되지만, 인과관계 판단에는 정확한 사실 전제가 필요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운전자 시야와 위험 인지 가능 지점를 읽는 질문
사건은 과속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스키드마크 전체가 곧 제동거리인지, 어느 축의 흔적인지, 충돌 전·후 흔적이 섞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이 왜곡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충돌 전후 최종 정지 위치를 읽는 질문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긴 연결차의 전장 자체를 흔적 길이에서 공제하려면 물리적 이유와 차량의 최종 위치가 설명되어야 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계산식의 가정과 오차범위를 밝힌 감정서를 읽는 질문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법원은 제한속도 주행을 가정한 반사실적 판단도 구체적 인지거리와 제동 가능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