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크레인 매물의 5톤·7톤 표기가 다를 때 등록증 확인법
광고 기본정보와 본문의 적재톤수가 다르면 등록증의 차명·적재량·총중량·축하중과 튜닝·검사 서류를 계약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광고에 5톤과 7톤이 함께 보이면 어느 표현도 계약 기준으로 삼지 말고 등록증과 검사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인 모델명이나 판매 현장의 관용 표현은 법적 적재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매물에서 생긴 확인 질문
광림2056 장착 카고크레인은 기본정보상 5톤이지만 설명 일부에는 7톤으로 표기됐습니다. 구매자는 오타를 추정하지 말고 차량등록증 원본에서 차명, 형식, 적재정량, 차량총중량과 차대번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 대조 순서
- 등록증 차대번호와 차대 각인을 맞춥니다.
- 적재정량과 차량총중량을 기록합니다.
- 크레인 명판의 제조번호·연식·모델을 확인합니다.
- 튜닝 승인·완료검사 자료와 현재 구조를 비교합니다.
- 최근 검사 결과와 축별 타이어 규격을 확인합니다.
| 표현 | 판단 자료 | 계약 기재 |
|---|---|---|
| 5톤·7톤 | 등록증 적재정량 | 수치와 발급일 |
| 초장축 | 제원·실측 | 적재함 내측치수 |
| 앞자키 | 튜닝자료·실물 | 포함 장비와 작동상태 |
2026년 7월 기준 최종 운행·검사 가능 여부는 관할 검사기관과 등록기관에 차량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광고상 톤수’ 대신 등록증 적재정량을 적고 불일치 시 해제·비용 정산 조건을 둡니다.
FAQ
크레인 장비 급이 크면 차량 적재량도 커지나요?
아닙니다. 장비 제원과 차량의 법적 적재정량은 별도 항목입니다.
등록증 사진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차대번호·발급일이 보이는 원본과 실차 각인, 현재 장비 명판까지 대조해야 바꿔치기와 구자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