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삿짐 포장 인부까지 직접 제공하면 무허가 운송주선일까
운송사업자가 자기 인부로 포장·부대작업을 하고 보유 영업용 화물차로 직접 운송한 행위는 곧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계약서에서 직접운송, 제3자 중개, 포장·보관 용역과 재위탁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운송사업자가 포장 인부와 이사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직접운송과 다른 운송수단의 중개·이용을 중심으로 구별되며, 포장·보관 같은 부대용역은 어느 한쪽에만 배타적으로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선고된 대법원 2013도13743 판결 한 건을 기준으로 한다. 판결의 결론만 떼어 인용하지 않고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 쟁점, 판단 이유와 업무 절차를 구분해 읽는다.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직접운송과 운송주선을 가르는 핵심
화물운송사업자가 포장 인부와 이사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직접운송과 다른 운송수단의 중개·이용을 중심으로 구별되며, 포장·보관 같은 부대용역은 어느 한쪽에만 배타적으로 속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다음 결론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먼저 법적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할 통제 가능성이 있었는지, 위반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책임 범위와 보험·보상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차례로 본다. 운전자, 운송회사, 화주, 보험자, 공공기관과 현장 담당자가 함께 등장하면 각 주체의 역할을 같은 시간축에 표시한다.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 고객에게 포장과 여러 부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사업자는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포장서비스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이므로 별도 허가 없는 주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법령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구분하고, 시행령은 이사화물 주선의 종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포장·보관 등의 부대서비스를 주선사업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직접 인력과 보유 차량을 사용한 운송은 무허가 주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다툰 지점
- 검사 측은 이사화물 포장과 부대서비스가 이사화물 운송주선의 고유 영역이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업자 측은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면서 부수적으로 포장 인력을 제공했을 뿐 다른 운송수단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두 주장을 비교할 때는 ‘누가 옳은가’부터 적지 말고 서로 합의한 사실, 다투는 사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과 남은 사실을 네 칸으로 나눈다. 이 방식은 내부 사고보고서가 한쪽 진술에 고정되는 것을 막고, 추가로 확보할 원본 자료를 분명히 한다.
포장서비스가 배타적 업무가 아닌 이유
1. 판단 단계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2. 판단 단계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3. 판단 단계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4. 판단 단계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 단계 | 질문 | 피해야 할 오판 |
|---|---|---|
|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 진술을 객관 기록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
| 의무 | 법령·약정·업무분장상 누가 통제했는가 |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무를 역추정하지 않는다. |
| 인과관계 | 다른 행동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는가 | 위반 사실과 손해 원인을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
| 범위 | 손해·보험·구상 중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한 판결의 결론을 다른 청구원인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이사 현장의 수행주체를 문서화하는 법
증거는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모든 시각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고, 원본은 읽기 전용으로 보존하며 분석본과 분리한다. 영상 캡처만 저장하지 말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와 재생 환경을 보존한다. 문서에는 작성일, 승인자, 첨부물, 접수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료 | 확인할 사실 | 판단과의 관계 | 보존 포인트 |
|---|---|---|---|
|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 |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 고객에게 포장과 여러 부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 | 사업자는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했습니다. |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 | 수사기관은 포장서비스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이므로 별도 허가 없는 주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 | 법령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구분하고, 시행령은 이사화물 주선의 종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제3자 차량 이용 여부 | 대법원은 포장·보관 등의 부대서비스를 주선사업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 | 직접 인력과 보유 차량을 사용한 운송은 무허가 주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 |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 고객에게 포장과 여러 부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직접운송과 주선 매출의 분리장부 | 사업자는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했습니다. |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사건 직후 행동 순서
- 인명 안전과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수행하고 필요한 긴급 신고를 한다.
- 현장 전체, 차량·화물·시설의 위치와 세부 흔적을 겹치는 구도로 촬영한다.
-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와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의 원본 보존을 담당자에게 즉시 요청한다.
- 관계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을 시간 순서로 작성한다.
- 회사·보험자·관계기관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해 통지한다.
- 사고일 또는 행위일 당시 적용 법령, 약관과 내부 규정을 확보한다.
- 상대방 보유자료는 항목·기간·보존 필요성을 특정해 서면 요청한다.
- 수정·재작성 문서는 원본을 폐기하지 말고 변경 사유와 승인자를 남긴다.
빠진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가 없을 때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와 제3자 차량 이용 여부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가 없을 때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와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가 없을 때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제3자 차량 이용 여부와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가 없을 때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와 직접운송과 주선 매출의 분리장부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제3자 차량 이용 여부가 없을 때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와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평상시 점검표
-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제3자 차량 이용 여부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제3자 차량 이용 여부: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직접운송과 주선 매출의 분리장부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직접운송과 주선 매출의 분리장부: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판결의 적용 범위와 현재 기준
판결은 자기 보유 영업용 화물차와 직접 고용 인부를 사용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3자 차량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이용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업종 정의와 허가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7월 기준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재 법령의 조문 번호, 용어,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 당시 법령과 현재의 안전·보고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이 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내 사건을 정리하는 일곱 문장
- 사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가.
- 각 시점의 차량·화물·시설을 지배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각 주체가 실제로 알고 있던 위험은 무엇인가.
- 법령과 약정이 요구한 행동은 무엇인가.
- 실제로 한 행동과 그 원본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 다른 행동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났을 가능성은 무엇인가.
- 이 판결과 현재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포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주선사업인가요?
별도 대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운송을 누가 수행했고 다른 운송수단을 중개했는지 봅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인부를 외주 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포장인력 외주 자체와 운송주선은 같지 않지만 계약 구조와 책임, 재위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다른 회사 차량을 한 번 쓰면 무허가인가요?
예외적 대체운송인지 반복적 주선인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견적서에는 무엇을 나눠 써야 하나요?
포장·분해·보관·운송·인도 항목과 실제 수행 주체를 구분하면 업무 성격이 선명해집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운송사와 주선사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안전한가요?
업무 실질에 맞는 허가가 원칙입니다. 필요 없는 허가를 기계적으로 중복할 문제는 아니지만 복합업무는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포장 인부 책임과 운송 책임은 같은가요?
작업 단계, 지시 주체와 손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수 전후와 포장 완료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문 확인
기준 판결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이다. 판시사항과 요지만 보지 말고 주문,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파기 또는 기각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한다. 사건 자료표에는 각 증거를 ‘원본 있음·사본만 있음·상대 보유·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 쉽다.
기록 검토를 한 단계 더 깊게 하는 질문
고객과의 서비스 범위 합의서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 고객에게 포장과 여러 부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운송에 사용한 차량 운행기록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사업자는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인부 고용·작업지시 자료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수사기관은 포장서비스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이므로 별도 허가 없는 주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포장재 제공·정산 내역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법령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구분하고, 시행령은 이사화물 주선의 종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제3자 차량 이용 여부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대법원은 포장·보관 등의 부대서비스를 주선사업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운송사업은 화물차로 직접 운송하는 사업이고 주선사업은 중개·대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재위탁·중개 수수료 내역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직접 인력과 보유 차량을 사용한 운송은 무허가 주선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포장과 보관은 이사운송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 어느 한 허가 업종에만 독점적으로 배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화물 인수·인도 확인서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사 고객에게 포장과 여러 부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시행령의 종류 구분은 허가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이지 부대용역의 배타적 권한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직접운송과 주선 매출의 분리장부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사업자는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화물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계약 명칭보다 누가 차량을 제공하고 누가 운송을 수행했으며 제3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