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사의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갈까
실제 출장·작업에 든 비용을 보전하는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근로 대가인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칭보다 지급 조건, 정액성, 잔액 귀속, 증빙 정산, 미출장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답하면,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가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급여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의 확인된 사실과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독자가 해야 할 일은 결론 문장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입증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운송·운행·현장 기록을 같은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고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가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확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급여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무와 사용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사실의 존재, 둘째 그 사실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인식과 통제 가능성, 셋째 의무 위반, 넷째 손해와의 인과관계, 다섯째 책임 범위를 순서대로 분리해야 한다. 한 단계가 확인됐다고 다음 단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물차 업무는 운전자, 운송회사, 화주, 보험자, 현장 작업자 등 여러 주체가 개입하므로 누가 어느 시점에 지배·관리했는지를 타임라인에 표시해야 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문장이 이 판결을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구분선이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
사건의 시간 순서
- 운송회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 등 여러 항목을 지급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대법원은 해당 출장 비용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업무 수행 비용의 보전으로 보았습니다.
- 계속적·정기적이고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일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당해 연도 실적에 따라 단 한 번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은 장래 지급이 불확실해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특별 사정이 있을 때의 평균임금 조정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서로 맞선 주장
- 운전사 측은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근로 제공과 결부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 측은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는 실비 보전이고 특별성과금은 일회적 경영성과 배분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주장의 차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보다 사실을 어디에서 끊어 읽는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건 자료를 정리할 때는 자기 결론에 유리한 문서만 모으지 말고 상대 주장이 전제하는 시간·장소·행위도 같은 표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빠진 구간과 반증할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했나
1. 판단축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2. 판단축 2
업무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식비·현장비를 보전하는 항목은 개인의 근로 가치에 대한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3. 판단축 3
상여금은 규정·관행상 지급의무가 있고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야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4. 판단축 4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기간이 확인될 때만 예외 조정이 문제 됩니다.
이 판단축을 실무에 옮기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와 ‘그 사실이 결과를 바꿨는가’를 분리해 질문해야 한다. 내부 보고서에는 확인 자료, 상대 주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정, 추가 확보할 자료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표시한다.
판결이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
| 구분 | 읽어야 할 범위 | 주의점 |
|---|---|---|
| 인정된 판단 | 업무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식비·현장비를 보전하는 항목은 개인의 근로 가치에 대한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 판결의 사실 전제와 함께 인용한다. |
| 남은 심리 | 이 판결의 결론을 같은 명칭의 모든 수당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액으로 매월 전원에게 지급되고 실제 비용과 무관하다면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개별 사실 판단의 범위를 결론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
| 현재 적용 | 퇴직급여와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목적과 법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일·행위일 당시 규정과 최신 절차를 모두 확인한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어떻게 설계할까
증거는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동일한 시계 기준으로 시각을 맞추고, 원본을 복제해 분석본과 분리하며, 누가 언제 확보했는지 보존 이력을 적는다. 영상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재생 장치 정보도 보존한다. 종이 문서는 앞뒤 면, 첨부물, 봉투와 접수기록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한다.
| 핵심 자료 | 확인할 사실 | 보존 방법 |
|---|---|---|
| 1.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 운송회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 등 여러 항목을 지급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2.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 |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3.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 | 대법원은 해당 출장 비용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업무 수행 비용의 보전으로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4. 미출장자 지급 여부 | 계속적·정기적이고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일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5.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 | 당해 연도 실적에 따라 단 한 번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은 장래 지급이 불확실해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6. 상여금 지급주기와 산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특별 사정이 있을 때의 평균임금 조정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7. 과거 수년간 급여대장 | 운송회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 등 여러 항목을 지급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 8. 퇴직 전 3개월 배차·수당 변화 |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자료는 단독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기록과 시간·주체가 맞는지 교차검증한다. | 원본 생성시각, 작성자, 보관경로와 수정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사고·분쟁 직후 24시간 행동 순서
- 사람의 안전과 추가 위험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긴급 신고를 한다.
- 현장 전체와 세부 흔적을 겹치는 구도로 촬영하고 원본을 별도 저장한다.
- 차량·화물·봉인·서류의 현재 상태를 임의로 바꾸기 전에 공동 확인한다.
- 운전자와 현장 관계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다.
- 취업규칙과 임금규정와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의 보존 요청을 담당자에게 즉시 보낸다.
- 보험자·공제조합·회사에 사실만 보고하고 추정 표현을 구분한다.
- 상대방 자료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로 보존 요청을 남긴다.
- 법령·약관·업무규정은 사건 발생일 버전을 확보한다.
자료가 빠졌을 때 보완하는 방법
1. 취업규칙과 임금규정가 없는 경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2.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가 없는 경우
업무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식비·현장비를 보전하는 항목은 개인의 근로 가치에 대한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 미출장자 지급 여부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3.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가 없는 경우
상여금은 규정·관행상 지급의무가 있고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야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미출장자 지급 여부,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4. 미출장자 지급 여부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기간이 확인될 때만 예외 조정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으면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 상여금 지급주기와 산식로 같은 사실을 우회 입증하되, 추정과 확인 사실을 문서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담당자는 자료 부재의 이유와 최초 확인 시각을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보존 요청을 보낸 사실도 남긴다.
평상시 예방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과 임금규정: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미출장자 지급 여부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상여금 지급주기와 산식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미출장자 지급 여부: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과거 수년간 급여대장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퇴직 전 3개월 배차·수당 변화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상여금 지급주기와 산식: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취업규칙과 임금규정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과거 수년간 급여대장: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퇴직 전 3개월 배차·수당 변화: 담당자와 보존기간을 정하고 월 1회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사건이 생기면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와 대조해 시간과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의 한계
이 판결의 결론을 같은 명칭의 모든 수당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액으로 매월 전원에게 지급되고 실제 비용과 무관하다면 임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목적과 법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시점: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재 법령은 조문 번호, 용어,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일 당시 법령과 현행 안전·보고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이 글을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내 사건에 대입하는 7문장 메모
- 사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가.
- 그 사이 화물·차량·현장을 지배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각 주체가 알고 있던 위험은 무엇인가.
- 실제로 취한 예방·구호·보고 조치는 무엇인가.
- 그 조치를 증명하는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 의무 위반이 없었어도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판결과 내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정액 출장비면 무조건 임금인가요?
정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장 때만 지급되는지, 비용 수준과 연동되는지, 미출장 때도 지급되는지 봅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실비 보전이 아닌가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노선·일수별 객관 기준과 실제 비용 대응성이 있으면 실비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약해집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식대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나요?
사업장 전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되는 식대와 장거리 운행 때만 주는 출장식대는 지급 조건이 달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성과상여금은 한 번만 줘도 임금인가요?
단 한 번이고 장래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확실하면 임금성이 약합니다. 규정상 의무와 반복 관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퇴직 직전 배차가 많으면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나요?
단순히 높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통상보다 현저하고 의도적 부풀리기 등 특별 사정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급여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분쟁이 줄까요?
보수 항목과 비용 보전 항목을 규정·지급명세서·정산자료에서 일관되게 구분하고,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말고 판결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현재 자료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한다.
공식 판결문과 최종 확인
이 글의 기준 판결은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다. 요약문만 보지 말고 판시사항, 이유, 원심 판단,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사건 자료를 검토할 때는 위 증거표를 복사해 각 항목에 ‘원본 있음·사본만 있음·상대 보유·확인 필요’를 표시하면 다음 행동이 선명해진다.
추가 실무 해설
취업규칙과 임금규정를 읽는 질문
운송회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 등 여러 항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가 핵심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운송노선별 출장 기준표를 읽는 질문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업무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식비·현장비를 보전하는 항목은 개인의 근로 가치에 대한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영수증·정액·사후정산 방식를 읽는 질문
대법원은 해당 출장 비용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업무 수행 비용의 보전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상여금은 규정·관행상 지급의무가 있고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야 임금성이 강해집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미출장자 지급 여부를 읽는 질문
계속적·정기적이고 지급액이 확정된 상여금은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일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기간이 확인될 때만 예외 조정이 문제 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잔액 반환 또는 자유 사용 여부를 읽는 질문
당해 연도 실적에 따라 단 한 번 지급된 특별성과상여금은 장래 지급이 불확실해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인지가 핵심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주기와 산식를 읽는 질문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히 높아진 특별 사정이 있을 때의 평균임금 조정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업무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식비·현장비를 보전하는 항목은 개인의 근로 가치에 대한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과거 수년간 급여대장를 읽는 질문
운송회사는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와 작업출장비 등 여러 항목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상여금은 규정·관행상 지급의무가 있고 시기와 금액이 확정돼야 임금성이 강해집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
퇴직 전 3개월 배차·수당 변화를 읽는 질문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금액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료의 작성 목적과 보관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기간이 확인될 때만 예외 조정이 문제 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고, 반대 설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생성시각과 전달경로를 복원하고, 담당자 진술만으로 빈칸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