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검문소 전광판의 ‘화물차 우측진입’만으로 측정요구 불응죄가 될까
전광판 문구만으로는 특정 화물차 운전자가 자기 차량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측정요구를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표시 대상, 점등 시점, 차로 구조, 추가 신호와 운전자 시야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물차 우측진입’이라는 일반 문구가 켜졌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요구 불응죄가 곧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설비에 의한 유도가 공무원의 직접 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은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된 대법원 2004도7212 판결 한 건을 기준으로 한다. 판결의 결론만 떼어 인용하지 않고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 쟁점, 판단 이유와 업무 절차를 구분해 읽는다.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전광판 유도가 형사상 요구가 되는 경계
‘화물차 우측진입’이라는 일반 문구가 켜졌다는 사실만으로 측정요구 불응죄가 곧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설비에 의한 유도가 공무원의 직접 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특정 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은 형사재판에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다음 결론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먼저 법적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할 통제 가능성이 있었는지, 위반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책임 범위와 보험·보상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차례로 본다. 운전자, 운송회사, 화주, 보험자, 공공기관과 현장 담당자가 함께 등장하면 각 주체의 역할을 같은 시간축에 표시한다.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
-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약 200m에 화물차의 우측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운전자는 검문소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쟁점은 시설에 표시된 문구가 공무원의 직접 지시에 준하는 적재량 측정요구인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시설을 이용한 요구도 법적 측정요구가 될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그 요구가 자신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운전자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의 전광판 문구와 점등 사실만으로는 특정성과 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다툰 지점
- 수사기관 측은 화물차가 검문소 접근 중 우측진입 문구를 보고도 측정차로를 지나쳤으므로 요구 불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운전자 측은 표시가 모든 화물차에 대한 일반 안내인지 자기 차량에 대한 개별 지시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두 주장을 비교할 때는 ‘누가 옳은가’부터 적지 말고 서로 합의한 사실, 다투는 사실, 법원이 확정한 사실과 남은 사실을 네 칸으로 나눈다. 이 방식은 내부 사고보고서가 한쪽 진술에 고정되는 것을 막고, 추가로 확보할 원본 자료를 분명히 한다.
표시와 운전자 인식을 재구성하는 법
1. 판단 단계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2. 판단 단계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3. 판단 단계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4. 판단 단계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과 근거를 분리한다. 근거가 된 문서의 작성 목적,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실이 현재 사건에도 존재하는지, 명칭만 같고 실제 통제·업무·손해구조는 다른지 확인한다.
| 단계 | 질문 | 피해야 할 오판 |
|---|---|---|
|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 진술을 객관 기록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
| 의무 | 법령·약정·업무분장상 누가 통제했는가 |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무를 역추정하지 않는다. |
| 인과관계 | 다른 행동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는가 | 위반 사실과 손해 원인을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
| 범위 | 손해·보험·구상 중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한 판결의 결론을 다른 청구원인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
검문소 통과 뒤 증거를 지키는 순서
증거는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하다. 모든 시각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고, 원본은 읽기 전용으로 보존하며 분석본과 분리한다. 영상 캡처만 저장하지 말고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와 재생 환경을 보존한다. 문서에는 작성일, 승인자, 첨부물, 접수기록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료 | 확인할 사실 | 판단과의 관계 | 보존 포인트 |
|---|---|---|---|
|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 |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약 200m에 화물차의 우측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 | 운전자는 검문소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점등 시작·종료 시각 | 쟁점은 시설에 표시된 문구가 공무원의 직접 지시에 준하는 적재량 측정요구인지였습니다. |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 | 대법원은 시설을 이용한 요구도 법적 측정요구가 될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 | 다만 그 요구가 자신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운전자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 | 사건의 전광판 문구와 점등 사실만으로는 특정성과 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 |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약 200m에 화물차의 우측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 측정차로 진입 차량의 운영 매뉴얼 | 운전자는 검문소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원본 생성 시각, 작성자, 보관 경로와 수정 여부를 확인한다. |
사건 직후 행동 순서
- 인명 안전과 추가 위험 차단을 먼저 수행하고 필요한 긴급 신고를 한다.
- 현장 전체, 차량·화물·시설의 위치와 세부 흔적을 겹치는 구도로 촬영한다.
-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와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의 원본 보존을 담당자에게 즉시 요청한다.
- 관계자는 서로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기억을 시간 순서로 작성한다.
- 회사·보험자·관계기관에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해 통지한다.
- 사고일 또는 행위일 당시 적용 법령, 약관과 내부 규정을 확보한다.
- 상대방 보유자료는 항목·기간·보존 필요성을 특정해 서면 요청한다.
- 수정·재작성 문서는 원본을 폐기하지 말고 변경 사유와 승인자를 남긴다.
빠진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가 없을 때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점등 시작·종료 시각와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가 없을 때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와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점등 시작·종료 시각가 없을 때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와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가 없을 때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와 측정차로 진입 차량의 운영 매뉴얼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가 없을 때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없다면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와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를 이용해 같은 시간대와 주체를 교차 확인한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 마지막 보유자, 복구 시도와 상대방 보존 요청을 별도 메모로 남기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한다.
평상시 점검표
-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점등 시작·종료 시각: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측정차로 진입 차량의 운영 매뉴얼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 측정차로 진입 차량의 운영 매뉴얼: 담당자, 생성 시점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누락을 확인한다. 사건 발생 시 점등 시작·종료 시각와 같은 시간축에서 대조한다.
판결의 적용 범위와 현재 기준
이 판결은 운전자가 모든 검문소 유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한 개별 지시나 추가 신호가 있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법 조문과 현재 과적단속 체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2026년 7월 현재의 도로법, 도로교통법과 현장 표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확인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과 현재 법령의 조문 번호, 용어, 의무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실제 분쟁에서는 행위 당시 법령과 현재의 안전·보고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이 글의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내 사건을 정리하는 일곱 문장
- 사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언제인가.
- 각 시점의 차량·화물·시설을 지배한 주체는 누구인가.
- 각 주체가 실제로 알고 있던 위험은 무엇인가.
- 법령과 약정이 요구한 행동은 무엇인가.
- 실제로 한 행동과 그 원본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 다른 행동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났을 가능성은 무엇인가.
- 이 판결과 현재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광판 지시는 모두 법적 명령인가요?
아닙니다. 내용과 작동방식이 특정 차량에 대한 현실적 측정 요구로 인식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차량번호가 표시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특정성은 강해지지만 표시가 정확했는지, 운전자가 볼 수 있었는지, 안전하게 진입할 시간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차로로 진입하고, 불명확한 표시나 오작동은 현장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단속기관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표시 화면만이 아니라 감지 대상, 점등 시각, 차량 통과 시각과 보조 지시를 하나의 로그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떤 각도가 필요한가요?
전방 원본 영상과 GPS 시각을 보존해야 표시의 크기, 거리, 다른 표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과적 여부와 요구 불응은 같은 쟁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과적 여부와 적법한 측정요구를 인식하고도 따르지 않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판결의 사실 전제와 현재 상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이 있다면 결론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공식 판결문 확인
기준 판결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이다. 판시사항과 요지만 보지 말고 주문,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파기 또는 기각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한다. 사건 자료표에는 각 증거를 ‘원본 있음·사본만 있음·상대 보유·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다음 행동을 정하기 쉽다.
기록 검토를 한 단계 더 깊게 하는 질문
전광판 전체 화면의 원본 영상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약 200m에 화물차의 우측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차량 감지센서 작동 로그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운전자는 검문소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점등 시작·종료 시각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쟁점은 시설에 표시된 문구가 공무원의 직접 지시에 준하는 적재량 측정요구인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검문소 접근 차로와 분기 거리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대법원은 시설을 이용한 요구도 법적 측정요구가 될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운전석 높이에서의 실제 시야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다만 그 요구가 자신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운전자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시설 유도도 직접 명령에 준할 만큼 분명하면 측정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차량번호 호출·경광등·음성 안내 여부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사건의 전광판 문구와 점등 사실만으로는 특정성과 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형사책임의 핵심 구성사실인 요구의 존재와 대상 특정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단속공무원의 근무일지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과적차량 검문소 전방 약 200m에 화물차의 우측 진입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표시 내용, 점등 방식, 차량 감지장치, 보조 신호와 차로 구조가 운전자 인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
측정차로 진입 차량의 운영 매뉴얼를 누구의 관점에서 읽을까
운전자는 검문소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로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생성 목적과 보유자를 먼저 적는다. 이어 일반적인 차로 안내와 특정 차량에 대한 측정 명령을 구별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반대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해석도 함께 검토한다. 원본이 없다면 사본의 전달 경로와 마지막 확인 시각을 기록하며 빈칸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