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안전장치와 AML 카고크레인, 기능시험 범위가 다른 이유
구형 안전장치 표기와 AML 장착 크레인은 이름만 비교하지 말고 과부하 감지, 경보, 동작 제한, 센서 오류와 비상복귀 기능을 장비별로 시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있음’과 ‘AML 있음’은 같은 시험표를 쓰면 안 됩니다. 장비 연식과 제어 방식에 따라 감지하는 값, 경보만 하는 기능, 실제 동작을 제한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명판과 매뉴얼 기준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세 장비의 확인 출발점
2002년식 광림1256 장비는 보조윈치와 안전장치, 광림2056은 앞자키, 광림2057H는 AML·앞자키·보조붐이 기재돼 있습니다. 판매 문구만으로 기능 범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기능표를 먼저 만든다
| 기능 | 확인 질문 |
|---|---|
| 하중 감지 | 압력·각도·길이 중 무엇을 측정하는가 |
| 경보 | 소리·표시가 운전 위치에서 보이는가 |
| 동작 제한 | 어느 방향을 차단하고 안전 방향은 허용하는가 |
| 아웃트리거 감지 | 전개 상태 오인식이 없는가 |
| 비상조작 | 센서 고장 때 안전 복귀가 가능한가 |
현장 시험 순서
- 명판 모델·제조번호와 매뉴얼을 대조합니다.
- 무부하 전 범위에서 센서값 급변과 배선 끊김을 봅니다.
- 허용된 시험하중으로 반경을 단계적으로 늘려 경보 시점을 기록합니다.
- 제한 상태에서 위험 방향은 차단되고 안전 복귀 방향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비상정지와 수동복귀 뒤 오류기록을 확인합니다.
임의 바이패스, 테이프로 고정한 센서, 경고등 제거 흔적이 있으면 인수를 보류합니다. 시험은 장비 매뉴얼과 자격을 갖춘 점검자의 통제 아래 진행합니다.
FAQ
경보음이 나면 안전장치가 정상인가요?
아닙니다. 하중과 반경에 맞는 시점인지, 위험 동작 제한과 안전 복귀가 연동되는지 봐야 합니다.
센서 오류를 지우면 수리가 끝난 건가요?
원인 배선·센서·보정값을 수리한 뒤 같은 조건으로 재현시험해야 합니다.